독일 판례는 확약의 이론적 근거를 신의칙 내지 신뢰보호원칙을 근거로 본다. 그리고 학설은 본 처분 발급권한 내에 확약을 발할 권한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이론구성하고 있다. (본처분권한포함설) 이와 관련하여 엄밀히 말하면, 확약의 허용성은 본 처분을 할 행정청의 권한에는 ‘당연히’ 확약이라는 약속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본처분권한포함설이 타당하고, 사인의 입장에서 확약의 구속력을 끌어내는 근거로는 신뢰보호원칙이 타당하다고 본다. 즉, 행정청의 확약을 신뢰한 행정청이 그에 맞추어 자신의 법적 생활을 영위하다가 이후에 행정청이 약속한 그 행정행위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인의 신뢰가 침해
행정절차법에서는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의 제한․확약 등의 법적 근거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을 제도화하게 되었다. 영ㆍ미 행정법상의 이른반 금반언(estoppel)의 법리를 A가 행한 표시를 B가 신뢰(rely)한 경우에는 A는 스스로의 종전의 표시와 모순되는 태도를 취하여 B에 대하여 손실을 가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설명하고 있고, 영국에서도 같은 취지로 보고 있다.Ⅲ. 신뢰보호의 근거1) 이론적 근거(1)신의칙설 사법에서 발달한 신
행정법상 확약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의 변경 없이는 행정청 스스로가 회신의 내용에 구속된다할 것이다. 또한 당해 과실농축액은 주류제조업자가 아닌 일반인도 물에 희석하여 누구나 쉽게 주류로 음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는 확약을 실효할 정도의 전혀 새로운 사정의 변경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확약을 신뢰한 원고의 신뢰이익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행정청의 생산 및 반출금지 처분은 위법한
확약』 = 장래의 어떤 법적 상태에 대해 세무관청이 구속력을 가진 언동을 표시하는 것으로 세무관청이 그 표시와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실효』 = 세무관청이 조세과징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아니하여 납세자가 그 조세의 과징을 예견할 필요가 없다고 신뢰하는 상태에 이른 경우 세무관청이 조세과징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그 조세과징권은 실권된다. 41-2 근거1. 신의성실의 원칙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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