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Ⅱ. 일반근로자의 근로시간보호
Ⅲ.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보호
Ⅳ. 여성 근로자의 근로시간 보호
Ⅴ. 특수근로자에 대한 적용배제
본문내용
Ⅳ. 여성 근로자의 근로시간 보호
1. 기준근로시간
여성근로자의 경우에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미성년여성근로자 역시 1일 7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장근로시간의 제한
1) 산부의 경우
사용자는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 단협에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제71조)
2) 임부의 경우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제74조 제3항)
3. 야간/휴일근로의 제한
1) 18세 이상의 여성근로자의 경우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임산부인 여성근로자의 경우
사용자는 임산부에
근로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1.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않은 직종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소개요금을 징수한다.가. 고용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100 이하를 구인자로 부터 징수한다.나. 고용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100 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한다.다.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근로자가 있을때에는 취업규직을 변경함에 있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단협에는 연봉제적용 대상근로자등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의 세부내용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단협에 특별히 특정하지 않고 연봉제를 시행하면 연봉액의 인상도 단협 결과 합의된 임금인상률의 적용을 받게된다.3. 근로시간, 휴일/휴가관련 법정수당연봉제를 도입하더라도 근기법상 근로시간, 휴일, 휴가관련 조항은 적용된
근기법상의 제규정들이 적용된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부적격 사유를 제시하지 않거나 부적격사유가 객관적이고 합리성이 없어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 당해 해고는 무효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3.修習勤勞者 수습중의 근로자는 이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며, 업무오리엔테이션을 위한 것이므로 당연히 근기법이 적용된다. 다만 해고예고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제35조제5호). Ⅳ. 계약체결 내용에 따른 보호
근기법상 산전․후 휴가기간인 90일 중 최초 60일은 사용자에 의해 유급으로 보장하며 확대되는 30일분에 대한 비용분담은 우선 정부재정과 고용보험에서 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토록 하여, 모성보호비용을 사회분담화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3) 해고의 시기 제한산전후휴가기간 중의 여자근로자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 3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가 제한된다. 즉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전후 휴가기간과 그 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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