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일용직 여성노동자의 법적 보호 방안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9.08.19 / 2019.12.24
- 5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5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추천 연관자료
- 하고 싶은 말
- 일용직 여성노동자의 법적 보호 방안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 목차
-
Ⅰ. 일용직 여성노동자와 근로기준법
Ⅱ. 합리적 사유없는 일용직 사용 금지
Ⅲ. 가사사용인 법적용 제외 폐지
Ⅳ.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확대
V. 유료직업소개소에 의한 중간착취 폐지
- 본문내용
-
Ⅲ. 가사사용인 법적용 제외 폐지
1.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적용범위를 규정하면서 상시 5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나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가사노동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2. 가사사용인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취지
가사사용인은 가사에 종사하므로 주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되어 있고 근로시간이나 임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가적 감독행정이 미치기 어렵기 때문에 근기법의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유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엄연한 가사 노동자를‘가사사용인’이라 칭하여 근로기준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결코 타당하지 않다.
3. 가사사용인이란?
가사사용인이란 가정부, 파출부, 유모, 집사 등 일반 가정의 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데, 가사사용인인지의 여부는 가정의 사생활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근로의 장소, 종류 등을 그 실제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가사와 다른 업무를 겸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주된 업무가 어느 쪽에 속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며, 가사일을 하는 한 그 명칭이나 계약당사자가 누군지 여부를 불문하고 가사사용인이 된다. 예컨대 회사에서 고용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회사 사장의 가정에서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가사사용인이라고 본다.
4. 가사사용인 법적용제외 폐지의 필요성
가사사용인의 대표적인 이름 일당 4만원의‘파출부’는 무리한 노동으로 인해 질병을 얻거나 다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가 없으며,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해고를 당해도 구제받을 길이 없지만 설거지, 조리, 청소 등 파출부가 하는 일을 식당에서 한다면 근로기준법, 산재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즉 동일한 일을 어느 장소에서 하느냐에 따라 법적 권리가 달라진다는 것인데, 가정의 가
- 참고문헌
- 김형배, 노동법 18판, 박영사 외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