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증명의 유형 및 증거재판주의에 대한 검토 (형사소송법)I. 법상 증명의 유형‘사실’은 그것이 증명되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요증 사실(증명되어야 할 사실)과 불요증 사실(증명될 필요 없는 사실)로 나뉜다. 이중 증명되어야 할 사실(요증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는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이 있다. 1) 엄격한 증명- 증거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한 증명, 즉 형소법상의 증거능력 및 증거조사 등에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형사사건화 하려는 취지였다. 그 이유는 ⅰ. 흉악범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ⅱ. 중범소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엄격한 적용을 통하여 적법절차를 보장하며, ⅲ. 중범소년을 경미한 소년범과 함께 소년원에 수용할 경우의 폐단을 구제하며, ⅳ. 외국의 경우 대부분 18세 이하를 소년법의 보호대상자로 하고 있다. 일본이 1970년 6월에 발표한 법무성의 ‘소년법 개정요강’에서 청년층(18~20세 미만)의 신설 이유를 보면 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검사의 기소요지 진술, 증인의 증언, 피고인과 변호인의 방어권 행사는 형사소송법상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신문, 라디오 등의 보도기관의 보도도 진지한 정보의 이익이 존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는 정당한 업무행위가 된다. 학술 또는 예술작품에 대한 공정한 논평도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특수한 위법성조각사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모든 경우를 범죄로 처벌한다면 자유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의 의의와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자유심증에서 요구되는 자유심증의 증명정도와 자유판단의 의미를 규정한다. 나아가 법관의 자유심증의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제되어야 할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을 제시하고 법관의 자유심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는 다툼이 있는 자유심증주의의 개별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다룬다.Ⅱ. 자유심증주의의 의의와 내용1. 자유심증주의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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