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등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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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건의 개요

2. 심판의 대상

3. 위헌심판제청이유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1) 제청법원의 제청이유의 요지

(2) 제청신청인의 의견

(3) 청소년 보호위원장의 의견

4. 판시사항

Ⅱ. 헌재 판결 내용

(1) 인격권의 침해

(2) 평등원칙 위반

2. 법 제20조 제5항에 관하여

소수의견

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의 침해여부

나. 과잉금지의 원칙의 침해여부

다. 평등원칙의 침해여부

라.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

마. 적법절차원칙의 침해여부

2. 법 제20조 제5항에 관하여

결론
1. 주문 및 결론

2. 우리 의견

본문내용
Ⅱ. 헌재 판결 내용

다수의견(반대의견)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 성,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의 반대의견
1. 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 관하여
(1) 인격권의 침해

(가)사회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타인의 눈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형성할 때 필요한 각종 정보자료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다시 말하여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신상공개제도는 이러한 자기결정권을 현저하게 제한함으로써 범죄인의 인격권에 중대한 훼손을 초래한다.

(나)신상공개제도는 소위 ‘현대판 주홍글씨’ 수치형과 매우 흡사한 특성을 지닌다. 즉, 현행 신상공개제도는 대상자를 대중에 대한 전시(展示)에 이용함으로써 단순히 범죄퇴치수단으로 취급하는 인상이 짙다. 이는 비록 범죄인일망정 그가 지니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적 의무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의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다)청소년 성매매의 폐습을 치유함에 있어서는 성범죄자의 치료나 효율적 감시, 청소년에 대한 선도, 기타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추진과 같은 다양한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근본적인 예방책에 치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함에도 국가가 이러한 노력을 다하기도 전에 개인의 인격권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올 수 있는 신상공개라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최소침해성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라)국가적 제재의 최후수단(ultima ratio)인 형벌까지 부과된 마당에 형벌보다 더 가혹할 수도 있는 신상공개를 하도록 한 것은 국가공권력의 지나친 남용이다. 더구나, 신상공개로 인해 공개대상자의 기본적 권리가 심대하게 훼손되는 데에 비해 그 범죄 억지의 효과가 너무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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