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규정
2.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행지체
3.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4. 최고기간 내의 불이행 또는 이행의 미제공
5. 기타 사항
본문내용
4. 최고기간 내의 불이행 또는 이행의 미제공
[ 쌍무계약과 이행지체 ]
쌍무계약에 있어서 채무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 한, 채무자는 기간내의 불이행 또는 이행의 미제공의 사실만으로는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이 때의 채권자의 이행제공을 엄격하게 해석하지는 않는다.
대판 92.7.14. 92다5713 ⒜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의 책임을 지워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이 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여 그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의 잔대금채무이행을 최고한 후 매수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의한 채무의 구성우리민법의 일반채무불이행과 계약채무불이행의 이원화 된 불이행 규정체계의 특징은 특히 체계상 특별규정이라 할 수 있는 계약채무불이행규정이 견련성 있는 반대채무의 규정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이 계약 이외의 견련성 있는 상반되는 채무의 규정을 대신하고 있는 구조를 이룬다. 이는 우리민법상 채권, 채무가 법률행위와 법률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원적 구조를 이루나 그 중 법률행위를 중
이행불능이라는 상태가 발생할 수 없다. 이행지체만이 생길 뿐이다. 민법은 이에 관하여 제 397조의 특칙을 두고 있다.금전채무의 불이행이 있을 때에는 채권자에 의한 손해의 증명이 없이 손해는 당연히 있는 것으로 된다. 일반채무불이행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손해의 발생을 증명하여야 한다.금전채무에 있어서는 채무불이행시에 언제나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 다시 말하면 금전채무자는 그에게 과실 없음을 항변할 수 없다. 왜냐하면 금전
해제권민법은 계약총칙에서 일시적 계약의 일반적 해제권의 발생원인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권을 규정하고 계약각칙에서 개별적으로 해제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행지체(제544조)와 이행불능(제546조)에 대하여는 직접 규정이 있고 불완전이행에 대해서는 해석상 해제권이 인정된다. 그리고 채권자 지체의 경우 이 성질을 채무불이행의 책임으로 보는 다수설에 의하면 마찬가지로 법정해제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된다.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권
이행의 청구(취소권자)② 권리의 양도(취소권자):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권자가 양도하는 때에 한하여 법정추인이 된다. 그러나 취소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양도는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 ③ 전부나 일부의 이행(취소권자, 상대방)④ 경개(취소권자, 상대방)⑤ 담보의 제공(취소권자, 상대방)⑥ 강제집행(취소권자, 상대방)2) 이상에서 본 법정추인사유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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