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의회의 행정입법통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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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2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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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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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序說
Ⅱ. 美國의 行政立法에 대한 司法的․行政的 統制
1. 行政立法에 대한 司法審査
2. 行政立法에 대한 行政的 統制
Ⅲ. 行政立法에 대한 議會의 事前統制
1. 槪 說
2. 5 U.S.C. Chapter 8의 規定
3. 議會審査制度에 대한 分析(問題點)
Ⅳ. 結論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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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序說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法定立作用은 원래 입법부인 議會의 몫이었지만 사회의 변화에 법률이 미쳐 따라가지 못하는 法律의 硬直性으로 말미암아 모든 법규범을 의회가 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에 의회는 법규범의 대강만을 정하고 그 자세한 내용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에 委任하였으며, 의회의 이러한 위임을 받아 행정권이 정립한 법규범을 이른바 行政立法이라한다.
처음에는 법률의 경직성을 보충하는 정도가 행정입법의 역할이었으나 사회가 복잡다단해지고 구성원간의 이해관계가 보다 더 복잡하게 되자 오늘날에는 행정입법이 法律보다 국민의 일상생활을 보다 더 직접적으로 지배하게 되었다.
예컨대 租稅法律主義原則에 따라 조세의 種目과 稅率은 법률로써 정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납세자의 범위와 납세부과의 기준 등은 下位法令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현행법체계이다. 따라서 국민생활에 보다 더 직결되는 민감한 사항은 시행령 등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행정입법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행정입법을 效率的으로 統制할 수 있는 手段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행정입법의 통제는 두가지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는데, 하나는 법규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당해 법규가 憲法이나 法律의 취지에 반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이미 제정된 행정입법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이를 바로잡는 것이다. 後者 즉 행정입법의 事後的 統制는 法院의 司法審査를 통하여 어느정도 해결이 가능하지만 前者 즉 행정입법의 事前的 統制는 현행법상 立法豫告制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입법예고라 하는 것이 요식절차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인 현실을 고려한다면 행정입법의 제정과정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회가 모든 행정입법의 細部的 事項까지 하나하나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행정입법의 등장배경을 살펴보더라도 자명한 이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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