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국가책임과 공무원개인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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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2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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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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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Ⅱ. 현행 국가배상법상 국가책임의 본질과 선택적 청구 가능성
1. 국가책임의 본질
2. 선택적 청구의 문제
Ⅲ. 미국의 국가배상제도와 공무원 개인책임
Ⅳ.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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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問題의 提起
지난 1996년 2월 15일, 우리의 大法院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被害者의 公務員에 대한 選擇的 請求權의 문제에 대하여 故意 또는 重過失의 경우에는 公務員의 個人責任이 인정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림으로써, 選擇的 請求權을 부정한 1994년 4월 12일의 판례를 번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종래 지금까지 選擇的 請求를 인정해 오던 것을 1994년 4월 12일 판례를 통해서 번복한 것인 까닭에 결국 우리 大法院의 判例는 選擇的 請求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國家賠償法 제 2조를 해석함에 있어서 國家責任의 本質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選擇的 請求의 인정여부에 대한 학설이 대립되어 왔다. 전통적으로 國家責任의 본질을 代位責任으로 이해하는 경우에는 代位責任을 규정한 法의 實效性을 확보하기 위해 公務員 個人에 대한 損害賠償請求訴訟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으며, 國家責任의 本質을 自己責任으로 볼 경우에는 責任 당사자인 國家나 公務員 個人 등 누구에게나 損害賠償을 請求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물론 오늘날에는 選擇的 請求權의 인정 여하는 國家賠償論의 本質論으로부터 논리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다수 피력되고 있다.
그러나 國家責任의 本質론이나 公務員의 個人責任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되는 것은 憲法 제 29조 1항 단서와 國家賠償法 제 2조 2항의 규정을 지나치게 文理解釋하는 경향때문이라고 본다.
憲法 제 29조 1항 단서의 "公務員 자신의 責任은 免除되지 아니한다."와 國家賠償法 제 2조 2항의 "公務員이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이 있는 때에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그 公務員에게 求償할 수 있다."는 규정은 별개의 문제로 이해하여야 한다.
國家賠償이란 國家 作用上의 흠으로 인하여 憲法에 의해 보장되는 國民의 權利를 侵害한 경우에 이를 賠償하는 제도인 바, 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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