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피의자의 접견교통권과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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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피의자의 접견교통권과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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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대상판결의 주요경과

Ⅱ 접견교통권의 의의

Ⅲ 접견교통권의 내용

Ⅳ 접견교통권의 침해 및 구제방법

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Ⅵ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허용의 예외


Ⅶ.대상판결의 검토
본문내용
Ⅰ대상판결의 주요경과
1. 사실관계
항고인은 2003. 9. 22.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그 다음날부터 국가정보원과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던 중 2003. 10. 22. 구속되었다. 항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구속되기 이전까지 9차례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위 기간 중에는 변호인의 참여가 보장된 상황에서 피의자신문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항고인이 구속된 이후인 2003. 10. 24. 항고인의 변호인인 변호사 권기일, 변호사 심재환이 항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것을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하였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1. 단행본

신동운, 「신형사소송법(제3판)」, 법문사, 2011
임동규, 「형사소송법(제7판)」, 법문사, 2011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7
배종대•이상돈•정승환, 「신형사소송법」, 홍문사, 2009
백형구, 「형사소송법」, 박영사, 1997

2. 논문

조 국,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소고’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 56호 2003. 12.
page 118 - 200
조 국, ‘ 변호인 참여 없는 피의자신문의 적법 여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
서 04 - 04 2004, 12. page 374 - 381
이재상, ‘구속피의자의 접견교통권‘ 고시계사, 고시계, 제 40권 제 6호(통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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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구속된 피의자ㆍ피고인의 접견교통권 외 1문’ 고시계사, 고시계, 제 3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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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택근, ‘구속피고인ㆍ피의자의 접견교통권’ 고시계사, 고시계, 제 36권 제 14호
(통권 제 410호) 1991. 3. page 307 - 309
하상혁 ‘구속피의자의 접견교통권’ 고시계사, 고시계, 제 40권 제 9호(통권 제
463호) 1995. 8. page 298 - 301
이재상, ‘구속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고시계사, 고시계, 제 46권 제 7호(통권 제 533호) 2001. 6. page 290 -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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