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법규] 축산물 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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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hapter 1
서 론
1.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연혁
2.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구성
Chapter 2
본 론
3. 축산물 위생 관리법의 개요
4. 법규 위반 관련 기사 및 판례
Chapter 3
결 론
5. 개선점
본문내용
- 1995. 2~3월 축협중앙회에서 행정쇄신위원회에 건의
- 1996. 2. 26 소비자-농민연대를 구성하는 37개 단체에서 축산농가 보호를 위하여 축산가공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할 것을 건의


-1997년 「축산물위생처리법」과 「식품위생법」을 개정키로 함
- 1997. 7. 11 한국낙농육우협회 235인이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급물살

-해양수산부와 보건복지부 일부 업무를 통·폐합
-1차 산업의 지원 경로가 분산되었다는 지적 때문
-한미 FTA 등 자유 무역 체제의 확대에 따라 농수산업의 개방화 추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절실하다는 상황 인식



①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술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
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소와 말을 제외한 가축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그 가축을 자가소비(自家消費)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
3. 시·도지사가 소·말·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그 가축을 소유자가 해당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가축을 도살·처리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도살·처리한 가축의 식육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소·말·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을 도살·처리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으로 도살·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기립불능 가축은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 따른 기립불능 가축에 대하여 질병검사를 실시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처리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가축소유자의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⑦ 제5항의 적용 대상 가축 및 제6항에 따른 가축별 질병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보상 기준·절차와 보상가격 산정 및 폐기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영업자가 회수계획을 보고받거나 회수를 명령한 경우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축산물 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표해야 한다.
② 위해 평가를 받은 축산물의 경우 위해하다고 결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 및 영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표해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축산물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세부 정보를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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