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14호 위헌소원 판례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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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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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서론
1.1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2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사건의 개요
2.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2.2 청구인의 주장
2.3 법원의 위헌제청기각결정의 이유와 경찰청장 및 제주도지방경찰청장의 의견
3. 판결의 내용 및 논지
가.이 사건 법률조항의 연혁 및 입법목적
(1) 연 혁
(2) 입법목적
나.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1)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가)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절성
(나)피해의 최소성
(다)법익의 균형성
(라) 소 결
(2)그 외 청구인 주장에 대한 판단
4. 판결에 대한 평가
5. 결론
[출처]
- 본문내용
-
2. 사건의 개요
2.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2002. 3. 27. 및 2003. 7. 22. 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2005. 3. 8. 다시 혈중 알콜 농도 0.071%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같은 해 3. 18. 제주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취소한다는 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제주지방법원에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2005구합443) 위 처분의 근거가 된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14호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제주지방법원 2005아22)을 하였으나 2005. 10. 5. 위 신청이 기각되자 같은 해 11. 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14호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14호 전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2회 위반한 후 다시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의 심판 대상은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14호 중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시사유에 해당된 때에 ’부분의 위헌 여부이다.
2.2 청구인의 주장
주취중 운전금지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가중된 제재를 가할 경우 3회를 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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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삼진아웃제 [三振─制, three out change ]
음주운전 영구퇴출 강력히 추진해야, 2010-2-19 서울신문
'음주운전 삼진아웃' 조항 합헌 결정, 2010-03-30 YTN뉴스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합헌’, 2010-03-31 수원일보
헌재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합헌”, 2010-03-30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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