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성질에 대한 주요 학설
2. 소의 성질에 따른 법적 차이
3. 기타
본문내용
2. 소의 성질에 따른 법적 차이
소의 성질에 따라 판결의 효력, 소의 피고, 청구취지 및 판결주문의 내용이 달라진다.
1) 판결의 효력
가) 형성권설 : 절대적 무효-채무자와 수익자,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관계 모두 무효
나) 청구권설 : 법률관계 영향이 없음
다) 절충설 : 취소에 중점을 두는지, 아니면 반환에 중점을 두는지, 아니면 중간적인 입장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판례와 통설은 중간적 절충설을 취하고 있다. 이 견해는 취소의 효과는 악의의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발생
성질이나 내용, 영업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밀접한 관련이 없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역혼동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3879 판결.다. 상호전용권 침해에 대한 피해자의 구제(1). 피해자의 구제 개관상법 제23조의 위반에 대한 구제방법으로는 ① 문제된 상호의 폐지청구와 ② 손해배상청구가 동조 제2항과 제3항에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구제책은 피모용자가 상호를 등기한 자이든 등기하지 아니한 자이든
소송능력이란? : 법률행위에서 행위능력의 관념은 소송법에서는 소송능력이라고 일컬어진다. 소송능력은 단독으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거나 또는 받을 수 있는 능력이다. 소송능력은 소송법상의 관념이기 때문에, 민법의 행위능력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성질의 것은 아니나, 우리 민사소송법은 민법 기타의 법률에서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자에게는 당연히 소송능력을 인정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47조). 소송능력이 없는 자가 한 소송행위는 취소될
소송절차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3) 심판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준사법적 행정행위라는 견해가 통설이다.II. 當事者1. 査定系 審判(1) 거절사정(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사정 포함)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은→ 출원인이,(2)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이나 특허명세서 등의 정정심판은 → 특허권자가 청구인이 되며,※ 상대방 당사자는 .2. 當事者系 審判(1) 각종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인이 되며, 피청
취소권, 제905조재판상 파양권 등.의 두 유형이 있다. 형성권은 19세기 후반에 그 기초가 마련되어 20세기 초반에 확립된 법 개념이다. 독일 민법은 형성권에 해당하는 해제권, 해지권, 취소권 등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형성권이라는 용어 자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학계와 실무계에서 형성권 개념의 존재는 확고하다. 그들은 형성권을 일방적인 법률행위 또는 소송을 통해 자신 또는 타인의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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