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론] 사법시험응시횟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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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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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2.쟁점
<1> 헌법상 정당한 제한인가?
<2> 가처분 적용여부
3. 판례의 태도
4. 사후경과
5. 결론
- 본문내용
-
1) 신청인들뿐만 아니라
응시횟수의 제한 규정으로 인하여
2001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던 자들
모두가 제43회 사법시험에 응시 가능해짐
제5조 (응시자격)
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일정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자
2.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학과목의 종류, 학점의 수, 학점인정의 기준 및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 및 학점인정기관의 장은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응시자격의 유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확인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 6조 (응시결격사유)
..이하 생략
3) 이러한 사법시험응시횟수제한의 논의는 정부가 사법시험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내놓은 방안 중에 하나였음.
-폐쇠적 성향의 법률집단
-지나치게 긴 시험기간
-고급인력의 낭비
-법기술자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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