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공무원채용시험 가산제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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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대군인 공무원채용시험
가산제도 사건
제대군인
군 가 산 점 제
CONTENTS
사건의 개요
평등의 원칙
청구인들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헌법재판소의 판단
청구인들의 주장
국가보훈처장의 의견
가산점제도의 헌법상 근거유무
차별의 대상
평등권 침해여부의 판단기준
가산점제도의 평등위반성
공무담임권의 침해여부
결 론
사건의 개요
의의 및 성격
평등조항의 구체적 실현
평등권의 제한(합리적 차별)
1,
2
사건의 개요
청구인 甲은 1998. 2.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한, 乙은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이던 여성들로서 모두 7급 또는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으며, 청구인 丙은 연세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
이던 신체장애가 있는 남성으로서 역시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다.
청구인들은 제대군인이 6급 이하의 공무원 또는 공사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 또는
3퍼센트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가 자신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1998. 10.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청구인들의 주장
자발적 병역이행의 수단으로 제대군인가산점제도를 이용 다른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부당하다.
공무원채용시험의 경우 영점 몇점차로 합격당락이 결정되므로 시험과목별로 3점 또는 5점을 적용하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여성과 장애인은 능력에 맞는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데 그들이 이행할수도
없는 병역의무를 이유로 직업의 세계에서 몰아 냄으로써 그들의 생존을 어렵게
하고 있다.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은 모든국민에게 그 능력과 적성에따라 공직취임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것인바 직무수행능력이 아닌 병역의무 이행을
이유로 공무원선발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가산점제도는 여성과 장애인이 공·사기업에 취직하는 것을 사실상 차단하는 것으로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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