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88누8715, 92누17884 두판례 비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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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88누8715판결>
Ⅰ. 사안의 개요

Ⅱ. 쟁 점

Ⅲ. 대법원판결의 요지

Ⅳ. 사안의 검토
1. 증여세의 의의

2. 사안의 검토

<92누17884판결>
Ⅰ. 사안의 개요

Ⅱ. 대법원판결의 요지

Ⅲ. 사안의 검토
1. 양도소득세의 의의

2. 사안의 검토

<두 판례의 비교 및 사견>
Ⅰ. 두 판례의 공통점

Ⅱ. 두 판례의 차이점

Ⅲ. 사견

본문내용
<두 판례의 비교 및 사견>
Ⅰ. 두 판례의 공통점
두 판례를 비교해보면 계약이 성립되고 나서 합의해제한 경우 조세법률관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첫 번째 판례와 두 번째 판례모두 비록 증여와 양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결국 그 계약을 해제하였고 이에 따라 증여세법상의 효과와 소득세법상의 효과에 영향을 미쳤다.
증여세와 소득세의 관계
소득을 순자산증가로 이해하면 수증액도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법인세법은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거주자가 법인세법 제 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어떤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받으면, 그 이익은 법인과의 관계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등의 소득을 얻은 것으로 처분되는바, 그 소득처분의 대상 소득도 유상거래의 기회에 얻은 것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대가없이 얻은 수증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세법체계하에서 소득과 수증은 개념상 엄격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의 수증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수증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나 법인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본래 이들 조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같다고 하여 이러한 관계를 명시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Ⅱ. 두 판례의 차이점
첫 번째 판례는 증여계약의 이행후 그 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이고, 두 번째 판례는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이다. 증여계약은 증여세법에 따른 영향을 받고 양도계약은 소득세법에 따른 영향을 받는 차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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