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음악 복제에 대한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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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개념
1. 음악저작물
(1) 의의
(2) 악보의 저작물성
(3) 악곡과 가사
(4) 악곡에 대한 보호의 정도
2.음악저작물의 디지털화
(1) 디지털 콘텐츠의 개념
(2) 디지털 음악저작물
3. 음악저작물에 대해 온라인상 침해되는 저작권
(1) 온라인상 침해되는 저작권의 종류
1) 복제권
2) 전송권
(2) 저작물의 이용허락
(3) 저작재산권의 제한
1) 저작물의 자유이용
2) 저작물 이용의 법정 허락
4. 음악저작물에 대해 온라인상 침해되는 저작인접권
(1) 실연자의 권리
1) 실연의 의의
2) 실연자의 의의 및 법적 지위
3) 실연자의 권리
(2) 음반제작자의 권리
(3) 실연자 음반제작자의 ‘전송’에 관한 권리
5. 소 결

III. 온라인상의 음악저작물과 음악저작권
1. 온라인상 음악저작물의 유통 방식
(1) Streaming 방식
(2) Peer to Peer (P2P) 방식

IV. P2P 프로그램의 음악저작권 침해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문제제기
2. P2P 방식을 통한 음악저작권 침해사안 판단
3. P2P 서비스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 판단
(1) 전송권 침해 여부
(2) 복제권 침해 및 사적복제 해당 여부
4. P2P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 판단
(1) P2P 서비스 제공자의 민사책임
(2) P2P 서비스 제공자의 형사책임
1) 직접 침해 책임
2) 간접 침해 책임
가. 공동정범
나. 교사범
다. 종 범
5. P2P 프로그램의 음악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한 판단

V. 결 론
본문내용
음악저작물은 음에 의하여 표현되는 저작물이다. 오페라 아리아나 가곡, 가요곡 등과 같이 악곡에 가사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가사도 음악저작물의 일부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본래 문예작품인 시 등이 악곡의 가사로 이용되는 경우, 그 시가 독립적으로 시집 등에 이용되면 어문저작물이 된다. 따라서 하나의 저작물이 어문저작물과 음악저작물의 두 가지 성질을 갖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고정화(fixation)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음악저작물이 반드시 악보나 음반 등에 의하여 고정화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따라서 즉흥연주나 즉흥가창도 음악저작물로 성립할 수 있다.
원래 일본의 초기판례는 악보 등의 매체에 고정되지 않은 즉흥음악은 반복실시가 어렵기 때문에 저작물로 성립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판결에 대하여는 반복실시가 어렵다는 것은 그 저작물이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이라고 주장할 때 이를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지 저작물성 자체를 부인할 문제는 아니라는 비판이 강력히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이본 현행저작권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음악저작물은 악보 등의 매체에 고정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따라서 즉흥음악도 음악저작물로서 성립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1.2. 악보의 저작물성
음악저작물이 고정되어 있는 매체, 예를 들어 악보가 저작물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에서 복제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각본??악보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공연??방송 또는 실연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마치 악보 자체도 독립한 저작물이 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유형물인 원고지나 책이 그 안에 내제되어 있는 어문저작물의 고정수단에 불과하고 그 내제된 어문저작물을 떠나 독립한 저작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악보는 음악저작물의 고정수단에 불과하고 악곡을 떠나서 그 자체가 독립한 저작물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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