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판례분석] 임대차2 3번판례 2006다10323 무단양도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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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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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2_3번판례_2006다10323_무단양도사건
Ⅰ. 사실관계 정리
Ⅱ. 문제의 논점
Ⅲ. 당사자 주장
Ⅳ. 법원의 판단
답안작성목차
Ⅰ. 문제의 논점
Ⅱ. 임차권 양도의 효과
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무단양도)
다. 사안의 경우
Ⅲ. 이른바 무단양도에서 당사자간 법률관계
가. 임대인과 임차인(양도인) 사이관계
나. 임대인과 양수인과의 관계
다. 사안의 경우
Ⅳ.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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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임차권 양도의 효과
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에, 임차인은 계약관계에서 벗어나고 임대인과 양수인 사이에 임대차관계가 계속되며, 임차보증금 반환관계도 임대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문제된다. 단 양도인의 연채차임채무는 이전되지 않음에 유의.
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무단양도)
-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채권적 효력은 발생하지만,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임차권 양도의 채권적 효력으로 임차인은 양수인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를 진다. 또한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를 권한 없이 양도하였으므로, 임차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민 567,570)
다. 사안의 경우
동해종합상사가 피고에게 둘 사이에 계약관계가 남은 것에 기하여 피고에게 점유 및 사용 수익을 허락한 것은 임대인인 원고의 허락없는 무단양도에 해당함.
Ⅲ. 이른바 무단양도에서 당사자간 법률관계
가. 임대인과 임차인(양도인) 사이관계
- 임대차관계는 여전히 존속.( 다만 민629에 따라 무단양도 행위가 당사자간의 인적 신뢰관계를 해할 정도라면 해지가능)
- 해지 없이 존속하는 도중 양수인(전차인)의 행위로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양수인은 목적물 보관의무에 관하여 임차인의 이행보조자에 해당(민391)하므로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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