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계약법과 저작권법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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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디지털 시대의 계약법과 저작권법의 충돌
-소프트웨어의 거래에 있어서 shrinkwrap lincence를 중심으로-
제1장 서언
제2장 저작권법과 계약법의 일반론
제1절 저자권법의 의의 및 특징
Ⅰ. 저작권법의 의의
Ⅱ. 저작물의 성립요건과 보호범위
Ⅲ. 저작물의 자유이용과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2절 계약법의 의의 및 특징
Ⅰ. 계약의 의의
Ⅱ. 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Ⅲ. 계약법의 특질
제3장 디지털정보거래의 특성 및 저작권법과의 충돌가능성
제1절 컴퓨터 프로그램과 실시허락의 관행
제2절 거래의 대상으로서의 상품과 정보의 구별
제3절 실시계약과 이에 대한 규율
제4절 저작권법과의 충돌가능성
제4장 외국의 판례 및 입법활동
제1절 미국에서의 논의
Ⅰ. 주요판례
1.Vault Corp. v. Quaid Software Ltd. 사건
2. Step-Saver Data Systems v. Wyse Technology 사건
3. ProCD v. Zeidenberg사건
4. 검토
Ⅱ. 미국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
1. UCITA Art. 2B의 적용범위 및 구성
2. UCITA Art. 2B에 대한 비판
제2절 일본에서의 논의
Ⅰ. 유효설 - 의사실현설
Ⅱ. 무효설
Ⅲ. 검토
제3절 소결
제5장 우리 법에서의 해석
제1절 개관
제2절 판매계약의 성립과 shrinkwrap약관
제3절 shrinkwrap약관의 효력
제4절 일부 무효의 법리
제6장 결어
제1장 서언
유형의 책을 대가를 주고 영원히 소유하였던 소유자는 디지털 창작물을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할 경우 똑같은 대가를 주었음에도 실질적으로 무형의 디지털 정보에 불과한 것을 단지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지위를 가지게 된다.
특히 click을 통한 계약에 의해 이용자의 정당한 몫을 지키고자 하는 저작권법의 법리가 흡수, 분해되어지는 현실 디지털 저작물의 배포와 이용에서 특히 종래의 최초판매이론(first-sale doctrine)이 적용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작자 입장에서는 이용허락계약(licensing contract)을 더욱 넓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1995의 백서는 이미 이용허락계약이 더욱 넓게 활용되어지면서 ‘공정한 이용(fair use)’은 사장(死藏)될 것으로 예견한 바 있다.
은 저작권 법제를 둘러싼 대외적 위기를 웅변적으로 말해준다. 특히 당사자끼리만 인정되는 채권적 권리, 의무관계를 만들어내는 계약법과 모든 사람에 대한 저작자의 배타적 재산권을 만들어 내는 저작권법이 충돌할 경우 계약법이 우월하다고 쉽게 단정하게 되면 법에 의해 만들어진 제3자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존재 자체가 부정될 우려가 있다. 또한 계약법에 의해 저작자가 자신이 갖고 있는 배타적 권리를 사실상 더 넓게 보호받게 된다면 저작자는 필요 이상의 법적 독점자가 됨으로써 오히려 이용자가 시장에서의 갖게 되는 정당한 이용권을 퇴색시킬 수도 있다.
반면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최초로 발생하는 배타적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저작자와 이용자간 기본적 권리 관계를 결정하게 되지만 이것이 타인에게 양도되거나 이용자에 의해 활용되어지는 것은 계약법에 의존하게 되며 더욱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대상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전적으로 계약법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계약에 의해 보호받고자 하는 대상이 정보나 사실처럼 일종의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 경우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공중이 최대한 이용토록 하는 것이 경제학적으로도 효율적 자원 배분에 해당되어질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창조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따라서 디지털 정보 상품의 유통에 있어 자주 제기되어지는 저작권법과 계약법의 충돌문제가 되는 대상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어지는 것인지, 어떠한 내용의 계약인지, 계약체결을 둘러싼 시장 여건이 당사자의 사적 자치를 허용하고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석호, ‘저작권 체제의 변화와 전망 : 저작물의 보호와 이용을 중심으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학술포럼 ‘디지털 정보 누구의 것인가’ 발표논문(2000. 12. 14.), 1-2면.
그러나 계약과 저작권법이 항상 충돌한다는 견해도 옳지 못할 것이다. 저작권은 권리의 다발로(a bundle of rights)로 되어 있고 계약만이 개별적인 저작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계약은 저작권법 체제에서 공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지적재산권법상의 정책목표를 좌절시키는 계약만을 배척해야하겠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이 급속하게 변화해 가고 있는 디지털 환경 하에서 기존 계약법과 저작권법의 이론을 간단히 알아보고 변화하는 저작권법의 이론, 그중에서도 새로운 이용허락계약의 한 형태인 shrinkwrap licence를 통해 디지털 정보거래에 있어서의 계약법과 저작권법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제2장 저작권법과 계약법의 일반론
제1절 저자권법의 의의 및 특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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