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제11장. 교육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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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교육재정의 본질
1. 교육재정의 개념
2. 교육재정의 특성
1) 강제성
2) 공공성
3) 양출제입원칙 적용
4) 존속기간의 영속성
3. 교육재정의 원리
1) 기회균등 (평등성)
2) 공정성
3) 충족성
4) 안정성
5) 효율성
6) 자율성
7) 책무성

제2절. 교육의 경제적 측면
1. 교육의 비용
1) 교육비 분류방식
2) Cohn의 교육비 분류
3) 국내의 교육비 분류방식
4) 교육비 관리기법
2. 교육의 수익

제3절. 교육재정정책의 변천
1. 1,2 공화국의 교육재정정책(1948~1961)
2. 3,4 공화국의 교육재정정책(1962~1980)
3. 5,6 공화국의 교육재정정책(1981~1992)
4.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의 교육재정정책(1993~2002)
5. 참여정부의 교육재정정책(2003~2007)


제4절. 교육재정의 구조
1. 교육과학기술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 시ㆍ도 교육비 특별회계
3. 사립학교 교비회계
4. 국ㆍ공립 초ㆍ중등학교 회계
5. 국립대학 기성회 회계
6. 대학의 산학협력단 회계
7. 현행 교육재정 규모와 국제수준 비교 (OECD 국가 비교)
8. 우리나라 교육재정 제도의 문제점


제5절. 교육예산 현황
1. FY 2009 정부 예산 규모 대 교육과학기술부 세출 예산
2. 연도별 정부 예산 대 교육과학기술부 예산
3. FY 2009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세입 예산
4. FY 2009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세출 예산
5. FY 2009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 예산 성질별 분류
6. 연도별 교육비특별회계 재원 내역

본문내용
1) 1,2공화국의 교육재정정책(1948~1961)
❍ 1946 [지방세법]
광복 후 미군정하에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최초의 제도
호별세에 대한 부가세 형태로 학교비 징수
❍ 1948 [지세령]
지세의 9할을 초등교육을 위한 국고보조 형식으로 환불토록 규정
❍ 1948 [공립학교 재정경리]
지방교육자치제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제도를 확립한 것: 교육구 내에서 초등교육을 운영함 에 있어 호별세 부가금 형식의 학교비와 국세로서의 지세 환불금을 바탕으로 교육재원을 확보하고자 함(초등교육의 공비 부담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굳건히 하고자 한 것) 그러나 미군정의 종식으로 실천에 옮기지 못함
❍ 1949 [지방세법] 지방세인 호별세 부가 형태로서 목적세 규정
❍ 1949 [교육법]
지방교육재원으로 초등교육세, 특별부과금 제도화, 초등교원의 봉급 전액과 중등교원 봉급의 반액에 대한 국고부담을 규정. 중등교원의 봉급 나머지 반액은 설립자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부담분도 사실은 국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형식으로 지원. 인건비 이외의 중등교육 경비: 수익자 부담에 의하여 충당
❍ 1951 [임시 토지수득세법]
토지수득세의 환부금제도를 도입하여 국세인 제 1종 토지수득세를 징수한 후,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환부금 형태로 지원하도록 함. 이 제도에 의하면 호별세 부가금제도를 비농가에 한하여 계속 적용, 농가는 새로운 제1종 토지수득세의 일부를 초등 의무교육재원으로 지방에 환부하도록 함.
❍ 1958 [교육세법]
의무교육완성 6개년 계획이 진전됨에 따라 의무교육 재원 확보의 문제가 보다 심각해서 이에 대한 조치로 제정됨. 기존의 호별세 부가금과 그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특별부과금을 일원화하여 새로운 의무교육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 이 교육세는 독립세, 목적세로서 시·특별시 교육위원회와 교육구가 이를 부과·징수하도록 되었으며, 국세교육세(소득금액에 따라 3~15%씩 부과)와 지방 교육세(근로소득2%, 근로 이외의 소득5% 부과)로 이원화되어 있었음.
교육세의 구성비(국세 교육세: 지방 교육세=8:2)→소득세법에 의해 4년 만에 폐지
❍ 1958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초등의무교육 재정의 충족과 지역 간 균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의무교육 재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비. 보통교부금(초등교원의 봉급을 비롯한 제반 경비 충당)과 특별교부금(천재지변, 기타 사변으로 인한 특별재정수요는 물론 보통교부금에 의하여 충당할 수 없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구성. 이 법이 제정되면서 입장세액의 50%가 새로운 의무교육재원으로 등장

❏종합적으로,
❍ 의무교육: 무상 원칙이 적용됨
❍ 지원교육(유아, 중등, 고등): 유상교육의 개념 적용됨 (입학금, 수업료 등의 징수 수반)
특히 수익자 부담원칙에 근거를 둔 후원회(815광복 이후 계속 존속, 전국적으로 조직-50년대 초사친회에 의하여 대체/교육재원조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 담당), 사친회(1952~1962:정부의 재정능력 부족을 충당하는 역할 담당), 기성회(학교시설 확충을 위하여) 등의 지원활동이 활발하였다. 또한 입학 시 따로 기부금, 의연금을 받을 수 있어서 학부모 부담이 교육재정에서 큰 몫을 차지하였다.

2) 3,4공화국의 교육재정정책(1962~1980)
❏ 60년대 우리 교육정책의 기본과제: 중등교육 발전(개인의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충족+국가 사회의 인력수요 충족)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만 의존할 수 없게 됨
❍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교육세와 제1종 토지수득세 폐지
❍ [지방교육교부세법] 중등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중등교육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됨. 보통교부세(입장세액의 40%와 약·탁주세액의 42%에 해당하는
참고문헌
윤정일 외 (2009). 교육행정학원론 5판. 학지사.
공은배. (2008). 지방교육재정제도 발전방안연구. 연구보고 RR 2008-02.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김흥원 (2009). 교육통계연보 2009.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정갑영 외 (2000). 교육재정규모적정수준판단 및 교육재원확보방안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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