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집행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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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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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개시요건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집행문
집행문의 부여절차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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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명의에 집행력이 있는 것과 집행당사자, 집행범위 등을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등 공증기관이 채무명의의 정본의 말미에 부기하는 공증문언
집행문이 부기된 채무명의의 정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
채무명의에 표시된 자 이외의 적격자를 당사자로 하여 집행할 경우에는 채무명의를 보충할 필요도 있음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 받기 위하여 증명서로 조건의 이행, 승계 또는 집행력이 미치는 사유를 증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를 증명서로써 증명할 수 없는 때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에 따라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
제1심 수소법원
: 판결 그 밖의
재판, 소송상의
화해조서, 인낙 조서
지방법원의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
: 확정된 지급명령, 제소 전 화해, 각종 조정조서
법원
: 집행증서에 관하여는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그 법원이 없는 때
3. 관 할
집행문을 부여한 법원사무관등의 소속 법원,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전속관할이다.
4. 재 판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임의적 변론을 거쳐 결정으로 재판한다. 이의가 정당하면 당해 집행문을 취소하고 그 집행정본에 기초한 집행의 불허를 선언한다. 채무자는 이 결정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이의가 이유 없으면 신청기각의 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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