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장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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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総説
가. 별개의 章에 의한 구분

나. 罪名別 분류

(1) 公印 등의 偽造, 不正使用

(2) 私印 등의 偽造, 不正使用

(3) 未遂犯 規定

다. 規定 体系와 관련된 立法論

1) 章의 구별 必要性

2) 条文의 規定 体系

2. 構成要件

가. 行使할 목적

1) 用法에 따른 사용

2) 違法하게 行使할 목적

(1) 学説

(2) 判例의 태도

(3) 違法性의 排除

나. 客体

1) 公務員 또는 公務所, 타인 등의 印章, 署名, 記名, 記号

2) 名義人의 実在 必要 여부

(1) 不要説

(2)判例

(2) 名義人의 実在 不要

3) 印章

(1) 印章의 의미에 관한 학설

(2) 判例

(3) 印章은 印顆 및 印影으로 구성

4) 署名과 記名

5) 記号

(1) 広義의 印章

(2) 본래의미의 印章과의 区別

(3) 証明対象에 따른 구분

3. 罪数

가. 文書에 관한 죄와의 관계

나. 印章偽造와 行使와의 관계

1) 実体的 競合犯説

2) 法条競合説

3) 実体的 競合犯

본문내용
다. 規定 体系와 관련된 立法論
1) 章의 구별 必要性
우리 형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인장에 관한 죄를 별개의 장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인장, 서명 등이 문서 또는 유가증권과 결합하여 중요한 기능을 발휘한다는 측면과, 인장 등은 개인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증표로서 이를 중요시하는 관행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문서에 관한 죄와 분리하여 인장에 관한 죄만이 의미를 가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고 인장위조 등은 문서위조를 위한 전단계로서의 의미가 주된 것이며, 이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아니하다. 다만, A가 차용증의 문구를 기재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뒤에 인장을 위조하여 날인하였는데, 차용증 위조죄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었고, 인장위조 부분만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와 문서위조에 대한 범의 없이 A가 백지에 위조된 인장만을 날인하여 놓았는데 나중에 B가 A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위 위조된 인장이 날인된 용지를 이용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나 이 역시 문서위조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 가사 그러한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라도 과연 형법상 독립된 장으로 나누어 별도로 규정할 정도의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따라서 인장에 관한 죄 부분은 별도의 장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문서에 관한 죄의 장에 함께 규정하는 것이 입법 기술상으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2) 条文의 規定 体系
우리 형법은 공인 등의 위조를 제238조로 하여 제239조의 사인 등의 위조보다 앞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학설상으로는 인장에 관한 죄의 기본적인 구성요건은 사인 등의 위조 부분이고, 공인 등의 위조 부분은 사인 등의 위조에 대한 불법가중요건 우리나라의 형법학자들은 대부분 공인위조를 인장위죄의 형벌가중유형으로 보고 있는데 이론이 없는 듯 하다.김일수 서보학 공저, 형법각론(2003), 박영사, 764면; 박상기, 형법각론(2002), 박영사, 553면; 오영근, 형법각론(2002), 대명출판사, 883면; 이재상, 형법각론(2000), 박영사, 571면; 임웅, 형법각론(2003), 법문사, 683면; 진계호, 형법각론(2003), 대왕사, 625면 등 통설참조.
으로 보는데 이론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러한 이유로 인장에 관한 죄의 서술에 있어서는 형법의 규정 순서와는 관계없이 사인 등의 위조 부분을 먼저 기술하고 이를 기초로 공인 등의 위조 부분을 서술하고 있기도 하다. 김일수 서보학 공저, 전게서, 763면 이하; 박상기, 전게서, 549면 이하; 이재상, 전게서, 570면 이하; 임웅, 전게서, 678면 이하; 진계호, 전게서 619면 이하 등 참조. 다만 오영근, 전게서, 882면 이하는 공인 등의 위조를 사인 등의 위조에 대한 불법가중요건으로 보면서도 공인 등의 위조 부분을 사인 등의 위조 부분에 앞서 설명하고 있어, 형법규정 순서에 따르고 있다.

현 형법체계가 형이 중한 죄를 먼저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 공인 등의 위조 부분을 먼저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입법론상으로는 기본적 유형인 사인 등의 위조 부분을 먼저 기술하고, 그 가중유형인 공인 등의 위조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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