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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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동의의 의의

2. 증거동의와 전문법칙의 관계

3. 동의의 본질

가. 학 설

⑴ 반대신문권의 포기
⑵ 처분권설

⑶ 기타

4. 동의의 방법

가. 동의 할 수 있는 자(동의의 주체) 및 상대방
⑴ 동의의 주체

⑵ 동의의 상대방

나. 동의의 대상

⑴ 서류 또는 물건

㈎ 서 류

㈏ 물 건

⑵ 증거능력 없는 증거

⑶ 반대증거

다. 동의의 시기 및 방식

⑴ 동의의 시기

⑵ 동의의 방식

㈎ 명시적 동의

㈏ 개별적 증거동의

⑶ 동의의 의제

㈎ 피고인의 불출석

㈏ 퇴정과 동의의 의제

㈐ 간이공판절차의 특칙
5. 동의의 효과

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⑴ 증거능력의 인정

㈎ 증거능력의 부여

㈏ 증명력과의 관계

나. 동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⑴ 물적범위

⑵ 인적범위

⑶ 시간적 범위

다. 진정성의 조사

6. 동의의 철회(취소)

가. 증거동의의 철회

⑴ 법적성격

⑵ 철회허용시기의 제한

나. 동의의 취소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3. 동의의 본질

동의는 증거능력 없는 증거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당사자의 소송행위라 할 수 있다. 동의의 본질을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따라 동의의 적용대상에 차이가 생긴다.

가. 학 설
⑴ 반대신문권의 포기
이 견해에 따르면 “증거동의 제도는 증거로 할 수 없는 증거에 대해 증거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소송행위이므로 그 대상이 되는 증거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증거사용여부가 좌우될 수 있는 증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하며, 법원의 실체해명의무나 직접주의의 요청에 비추어 보더라도 증거의 사용여부가 널리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한다 신양균, 718
. 따라서 증거능력이 당사자의 반대신문권과는 관계없는 것인 때에는 설령 당사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증거로 할 수 없다. 예컨대, 주로 인권옹호의 견지에서 증거능력을 제한한 임의성 없는 자백(제309조)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본다. 다만 동의는 당사자 처분주의적 색채가 농후한 소송행위이나, 형사소송에서는 민사소송에 있어서와 같은 완전한 당사자처분주의를 인정할 수 없다. 즉 너무도 증거가치(증명력)가 적은 것은 설혹 당사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동의에 의하여 곧 증거능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의는 증거능력부여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증거능력발생의 전제조건이고 증거능력 발생 그 자체가 아니라고 이해하여야 한다. 이점에 있어서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와의 조화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영석/이형국 364~365


⑵ 처분권설
제318조는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당사자의 처분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는견해이며, 이 견해에 의하면 동의의 대상을 서류 또는 물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보아 동의는 반대신문권의 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증거능력의 제한은 동의에 의해 제거된다고 본다. 즉 동의는 모든 증거능력제한의 해제조건인 것이고 따라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당사자의 처분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신현주, 656


참고문헌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 2001
백형구, 형사소송법 강의, 2001
신양균, 형사소송법, 2000
신현주, 형사소송법, 2002
이재상, 형사소송법, 2003
정영석/이형국, 형사소송법, 1996
차용석, 형사소송법,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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