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자유심증과 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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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유심증주의

(1)의의

(2)구별개념

(3)증명책임과의 관계

(4)자유심증주의의 내용

(5)자유심증주의의 예외

Ⅲ. 증명책임

1. 개념

2. 증명의 완화를 위한 방법론


본문내용
(4)자유심증주의의 내용
㈀증거원인이 될 수 있는 자료(증거원인)
①증거조사의 결과
㉠의의 : 증거조사의 결과라 함은 적법한 증거조사에서 얻어진 일체의 증거자료를 말한다. 즉 증언, 감정, 당사자신문의 결과와 서증의 내용 등 다섯 가지이다. 그런데 민사소송법이 법정증거주의를 배제하고 자유심증주의를 선언한 것은 증거방법이나 증거능력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증거방법의 무제한 : 자유심증주의는 특정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방법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예컨대,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반드시 서증에 의하여야 한다는 제한은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리권의 증명에 관해서는 서면(제58조 제1항, 제89조 제1항), 변론의 방식에 관해서는 변론조서(제158조), 소명사항에 관해서는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제299조 제1항)등으로 증거방법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다.
㉢증거능력의 무제한 : 자유심증주의는 증거방법의 증거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판례는 소의 제기 후에 계쟁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라도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며, 또 형사소송과는 달리 전문증언이라도 증거능력이 있다고 한다.
②변론 전체의 취지
㉠의의 : 변론의 전 취지라 함은 변론에 현출된 모든 소송자료와 기타 상황으로서 증거조사의 결과를 제외한 일체의 소송자료를 말한다. 예컨대, 당사자의 주장내용·태도, 석명처분으로서 얻은 검증·감정의 결과,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시기, 변론의 청취에서 얻은 인상 기타 변론의 청취에서 얻은 일체의 적극·소극의 사항을 말한다.
㉡증거원인으로서 독자성 인정여부
ⓐ문제의 의의 : 변론 전체의 취지는 증거조사의 결과를 보충하는 효력만 가지는 가(보충적 증거원인설), 아니면 증거조사의 결과와 대등한 독립한 증거원인이 될 수 있는가(독립적 증거원인설)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학설
ⅰ)독립적 증거원인설
변론 전체의 취지는 단독으로 증거원인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 다툼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ⅱ)보충적 증거원인설(다수설)
변론 전체의 취지는 단독으로 증거원인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독자적 증거원인으로 인정할 경우에 변론전체의 취지의 개념이 모호하므로 법관의 자 의나 전단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판례의 태도 : 판례는 원칙적으로 변론 전체의 취지에 대하여 증거자료의 보 충적 효력만 인정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만에 의하여 계쟁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부정하고 있다. 다만, 문서의 진정성립과 자백의 철회요건으로서의 착오의 경우 에 한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증거력의 자유평가
①판단의 기준(제 202조)
㉠자유의 의미(자의의 금지) :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얻어진 증거원인의 증거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그 것은 법관의 자의나 기분에 따른 임의적 판단을 허용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며, 증거력의 평가에 있어서 형식적인 증거법칙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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