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법]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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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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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대상판결
1. 사실관계
2. 당사자의 주장과 소송의 경과
3.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22858 판결
Ⅱ. 판례 검토에 들어가며
Ⅲ. 동산양도담보의 개념 및 법리구성
1. 동산양도담보의 의의
2. 양도담보의 법리 구성에 관한 학설
Ⅳ. 본 사안과 유동집합양도담보
1. 유동집합양도담보의 의의
2. 유동집합양도담보의 법리 구성
3. 유동집합물의 공시방법
4. 담보설정자의 처분과 제3자의 선의취득
5. 유동집합동산 양도담보의 목적물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
Ⅴ. 판례 검토를 마무리하며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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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의 주장과 소송의 경과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박철환과 체결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기원농장에서 사육중인 돼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위 돼지의 점유자인 피고는 위 돼지를 원고에게 인도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양한 쟁점[ⅰ) 자신이 손춘자로부터 당시 기원농장에 남아 있던 돼지 전체인 770두를 매수함으로써 이를 선의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점, ⅱ) 현재 기원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는 피고가 손춘자로부터 매수한 770두의 자돈들이거나 선명규로부터 매수한 840두 또는 다른 곳에 서 피고가 새로 매수한 것들로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이었던 돼지들과는 동일 성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고, 설사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 도담보계약의 효력은 피고가 손춘자로부터 매수한 770두 혹은 피고가 선명규로부터 매수 한 840두 중 선명규가 손춘자로부터 양수한 후 다시 피고에게 매도했던 400두를 포함한 1,170두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라는 점]을 제기하여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 다.
2) 소송의 경과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 2004. 4. 6. 선고 2003나60855 판결)은 피고가 위 돼지 를 선의취득하기 위해서는 평온·공연하게 선의로 과실 없이 이를 양수하여야 하는바, 피 고가 손춘자로부터 돼지를 매수한 시점은 박철환의 부도 이후로서 당시 양돈업에 종사하 는 사람들 사이에는 박철환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사실과 기원농장 내의 돼지들이 원고에 게 양도담보로 제공되었고 가처분집행까지 되었다는 사실이 이미 널리 알려진 상태였는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기원농장 내에 있는 돼지를 매수하려는 피고로서는 조 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기원농장 내의 돼지들이 원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사 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기원농장 내의 돼지를 매수함에 있어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원고와 박철환은 기원농장 내에서 사육하고 있던 돼지 전체를 이 사건 양도담보계 약의 목적물로 하였다 할 것인데, 이러한 양도담보계약은 일단의 증감·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는 이른바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 보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를 집합물에 대한 양 도담보의 목적물로 삼은 경우에는 그 돼지들은 번식, 사망, 판매, 구입 등의 요인에 의해 증감 변동하리라는 점이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양도담보설정자로서는 통상 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양도담보 목적물인 돼지들을 처분할 수도 있고 새로운 돼지 를 구입할 수도 있는바, 새로 반입되는 돼지에 대하여 별도의 양도담보계약을 맺거나 점 유개정의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인 집합물이 양도담보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은 그 양도담보권의 부담을 받는 채로 집합물을 양수한 것이 되므로 양수인에게도 앞서 본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양수인이 양수한 당시에 존재하던 집합물 내의 동산뿐만 아니라 그 후 양수 당시의 동산으로부터 산출되거나 양수인이 새로 구입하여 반입한 동산에도 양도담보 권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 할 것이며, 다만 이 경우에 양수인이 양수 당시 선의취득의 요 건을 갖추었다면 양수한 목적물에 대하여 양도담보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 하게 되므로 이 때에는 양수한 목적물이나 그 후 새로 구입한 동산에 양도담보권의 효력 이 미칠 여지가 없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안에서 피고가 손춘자로부터 매수한 돼지 들에 대하여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손춘자로부터 매수한 돼지 혹은 매수 당시에 기원농장 내에 있던 돼지들에게만 이 사건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고 그 매수한 돼지들이 출산한 자돈이나 피고가 새로 구입하여 반입한 돼지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양도 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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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윤직, 물권법, 제7판 박영사, 2003.
김동훈,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고시연구, 2005.
이은영, 물권법, 제4판 박영사, 2006.
홍성재, 물권법, 대영문화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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