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과 처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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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과 처분이유 경합
1. 도입
부당노동행위제도란 무엇인가.
부당노동행위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노동 3 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는 노동 3권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은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부당노동행위제도가 노동자와 사용자와의 거래에서 ‘교섭상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 대하여, 우리나라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헌법상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 이라는 이념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에서 다르다.
부당노동행위 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 81조에서 금지되는 행위로 사용자의 불이익취급(동조 제 1호, 제 5호), 비열계약(제 2호: 반조합계약, 황견계약), 단체교섭거부(제3호: 단체교섭거부, 해태), 지배개입(제 4호: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 등의 행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위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보장되는 노동 3권을 침해 내지는 간섭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노조법은 이를 금한다.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
노조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12.30>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시행일 :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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