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권원의 의의와 내용및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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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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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의 의의
급부 범위
급부 태양
집행권원의 종류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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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 태양
집행권원의 내용에 따라 급부의무의 모습이 결정되는데, 다음과 같이 크게 네가지로 구분 된다.
(1) 예비적 급부의무
원래의 의무가 집행불능 할 때에 그에 갈음하여 예비적 급부의무에 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를 대상청구라고 하며 채권자가 본래의 의무가 집행불능임을 입증 하였을때 에만 예비적 급부의무의 집행이 가능하다.
(2) 선택적 급부의무
민법 제 381조에 의하면 선택권 행사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 에 선택권을 행사하고 그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이 상 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최고기간 내에도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이전된다.
(3) 기한부 또는 조건부 급부의무
판결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어야 집행문이 부여된다. 단. 채권자가 이를 증명할 의무가 있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상대적 급부의무
반대급부의 이행과 상환으로 집행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 권자가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있었음을 입증한 때에 한하여 집행이 개 신된다.
집행권원의 종류
(1)개관
집행권원은 민사집행법 및 기타 개별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전자는 판결과 판 결 이외의 집행권원으로 구분되어지고 후자는 각종 관계법규에 산재되어 있다.
(가) 민사집행법상의 집행권원
*종국적 집행권원과 가집행선고 부종국판결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
*조건부집행권원과 기한부집행권원
-판결이외의 집행권원-
*소송상의 화해조서 및 제소전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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