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소멸시효의 요건, 시효의 중단과 정지 및 소급효, 이익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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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소멸 시효란


2.소멸시효의 요건


`13.소멸시효의 기산점


4.소멸시효의 기간


5.소멸시효의 중단


6.소멸시효의 정지


7.소멸시효의 효력


8.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9. 판례

본문내용
3. 소멸시효의 기산점


(1) 의의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제166조 1항). 권리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가 될 것이다.


(2) 변제기를 정한 채권 : 확정기한부 채권은 기한이 도래한 때,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다. 악의나 과실을 묻지 않는다. 다만 지체책임(제387조 1항 2문)은 채무자가 기한도래를 안 때부터 부담한다.


(3)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 : 채권이 성립한 때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다. 채권자가 최고(제603조 2항), 해지통고(제635조)를 한 후 일정기간 또는 상당기간 경과후에 현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채권에서는 청구나 해지통고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4) 예금채권 : 보통예금은 최후의 예금 또는 반환시부터, 정기예금은 그 기간의 만료시부터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5) 조건부권리 : 정지조건부권리에서는 그 조건이 성취되어야 권리행사가 가능하므로 조건의 성취시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다.


(6) 선택채권 : 예를 들어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가지는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대방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즉 대리권의 증명 또는 추인을 얻지 못한 때로부터 진행한다(판례).


(7) 손해배상청구권 :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된 때로부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로부터(제766조 1항)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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