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의 보호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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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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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규
-동물보호법
-야생동․식물보호법
-외국의 보호법
2. 야생동물의 중요성
-야생동물 왜 보호되어야 하는가?
3. 야생동물 보호대책과 사례
-야생동물 보호계획
-밀렵.밀거래행위 특별단속
4. 야생동물 보호 제도
-국내외 야생동물 보호제도
5. 야생보호법에 대한 판례
- 본문내용
-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는 야생동․식물의 서식실태 등을 파악하여 야생동․식물의 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야생동․식물의 보호와 관련되는 국제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하여 야생동․식물의 보호와 그 서식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역적 특성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야생동․식물의 보호와 그 서식환경의 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야생동물의 학대방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야생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독극물 사용 등 잔인한 방법이나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포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3. 살아있는 상태에서 혈액․쓸개․내장 그 밖에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거나 채취하는 장치 등을 설치하는 행위
제9조 (불법포획한 야생동물의 취득 등 금지)
①누구든지 이 법을 위반하여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환경부령이 정하는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지 못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을 위반하여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에 대하여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덫․창애․올무의 제작금지 등) 누구든지 덫․창애․올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학술연구, 관람․전시,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①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를 위하여 야생동물의 구조․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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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kddddddddddddddd
- klj1***
(2014.06.16 10:2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