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매각실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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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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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매각기일의 개시
가)매각의 준비
나)매각기일의 개시
2.매각방법의 최고가매수신고
가)매각방법
나)최고가매수신고인의 결정
다)차순위매수신고
라)공유물지분에 대한 특칙
3.매각장소와 그 질서유지
4.매수신청
가)매수신청인의 능력과 자격
나)매각신청의 보증
다)새매각기일
5.매각결정절차
가)매각결정기일에서의 진술
나)이의신청사유
다)매각허가.불허가결정
라)초과압류금지의 원칙과 매각불허가
6.매각허가여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즉시항고
가)이의신청
나)즉시항고의 적법요건
다)항고심절차
라)매각허부결정 효력
7.부동산훼손 등에 의한 매각허가취소
- 본문내용
-
◎우선매수신청 :매각의 종결을 고지하기 전까지.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 최고가 입찰자는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할수 없다.단 호가경매는 최고가매수신고 인은 다시 더 고가의 매수신고 가능.
3. 매각장소와 그 질서유지
◎매각기일은 법원안에서 진행,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다른 장소에서 가능.
◎집행관은 질서유지를 위해 다른사람의 매수신청을 방해하거나 담합행위를 하는 자 등을 배제한 권한을 갖는다.
4.매수신청
가)매수신청인의 능력과 자격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필요.행위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가능.
◎자연인과 법인 : 자연인은 주민등록증등 신분확인.법인은 대표자의 자격증명 (상업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제출.
◎비법인사단 :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으면 가능(대표자나 관리인의 증명서면,사 원총회결의서,주민등록등본 제출)
◎매수신청금지자 : 채무자,당해사건 집행관,당해사건 감정인,집행법원 법관,법원 사무관,재매각절차에서 전의 매수인,집행관이 매각장소의 질서유지를 위해 매수 신청을 금지한자.
나)매각신청의 보증 : 최저매각가격의 1/10의 보증금액(현금,자기앞수표,보증서)
다)새매각기일 : 매수인이 결정되지 않아 다시 기일을 지정하여 실시하는 경매.
재매각(매수인이 결정되었음에도 그자가 대금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과 구별.
◎법원은 자유재량으로 최정매각가격 저감 가능. 실무는 보통 20%
1회 저감액이 3할정도라 하여도 위법은 아니지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타당성 을 구비하지 못할 정도로 과도하게 낮춘 최저매각절차는 위법하여 무효.
가격저감에 대하여는 독립된 불복방법은 없고 매각결정기일에서 매각허가에 대 한 이의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로 불복할수 있다.
5. 매각결정절차
가)매각결정기일에서의 진술-이의신청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 :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매각 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민집법90조의 이해관계인보다 넓은 개념으로 최고가매수신고인,그외에 매수신고인(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은자)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가능. 단 이해관계 인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한 경우는 이의할수 없다.
【판시사항】
경락에 관한 이의의 성질 및 이의가 배척된 경우의 불복 가부
【판결요지】
경락에 관한 이의는 독립된 청구나 신청이 아니어서 경매법원이 이를 참고로 하여 경락허부의 결정을 선고하면 되는 것이고, 따로 그 이의에 대하여 인용한다거나 기각한다는 재판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의를 진술한 이해관계인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을 뿐 별도로 경락에 관한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데 대한 불복항고를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83.7.1. 자 83그18 결정【부동산경락허가결정】 [집31(4)민,1;공1983.10.15.(71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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