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매각실시 절차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2.24 / 2019.12.24
  • 21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8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1.매각기일의 개시
가)매각의 준비
나)매각기일의 개시

2.매각방법의 최고가매수신고
가)매각방법
나)최고가매수신고인의 결정
다)차순위매수신고
라)공유물지분에 대한 특칙

3.매각장소와 그 질서유지

4.매수신청
가)매수신청인의 능력과 자격
나)매각신청의 보증
다)새매각기일

5.매각결정절차
가)매각결정기일에서의 진술
나)이의신청사유
다)매각허가.불허가결정
라)초과압류금지의 원칙과 매각불허가

6.매각허가여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즉시항고
가)이의신청
나)즉시항고의 적법요건
다)항고심절차
라)매각허부결정 효력

7.부동산훼손 등에 의한 매각허가취소

본문내용
◎우선매수신청 :매각의 종결을 고지하기 전까지.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 최고가 입찰자는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할수 없다.단 호가경매는 최고가매수신고 인은 다시 더 고가의 매수신고 가능.

3. 매각장소와 그 질서유지
◎매각기일은 법원안에서 진행,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다른 장소에서 가능.
◎집행관은 질서유지를 위해 다른사람의 매수신청을 방해하거나 담합행위를 하는 자 등을 배제한 권한을 갖는다.


4.매수신청
가)매수신청인의 능력과 자격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필요.행위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가능.
◎자연인과 법인 : 자연인은 주민등록증등 신분확인.법인은 대표자의 자격증명 (상업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제출.
◎비법인사단 :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으면 가능(대표자나 관리인의 증명서면,사 원총회결의서,주민등록등본 제출)
◎매수신청금지자 : 채무자,당해사건 집행관,당해사건 감정인,집행법원 법관,법원 사무관,재매각절차에서 전의 매수인,집행관이 매각장소의 질서유지를 위해 매수 신청을 금지한자.
나)매각신청의 보증 : 최저매각가격의 1/10의 보증금액(현금,자기앞수표,보증서)
다)새매각기일 : 매수인이 결정되지 않아 다시 기일을 지정하여 실시하는 경매.
재매각(매수인이 결정되었음에도 그자가 대금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과 구별.
◎법원은 자유재량으로 최정매각가격 저감 가능. 실무는 보통 20%
1회 저감액이 3할정도라 하여도 위법은 아니지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타당성 을 구비하지 못할 정도로 과도하게 낮춘 최저매각절차는 위법하여 무효.
가격저감에 대하여는 독립된 불복방법은 없고 매각결정기일에서 매각허가에 대 한 이의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로 불복할수 있다.
5. 매각결정절차
가)매각결정기일에서의 진술-이의신청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 :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매각 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민집법90조의 이해관계인보다 넓은 개념으로 최고가매수신고인,그외에 매수신고인(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은자)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가능. 단 이해관계 인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한 경우는 이의할수 없다.
【판시사항】
경락에 관한 이의의 성질 및 이의가 배척된 경우의 불복 가부

【판결요지】
경락에 관한 이의는 독립된 청구나 신청이 아니어서 경매법원이 이를 참고로 하여 경락허부의 결정을 선고하면 되는 것이고, 따로 그 이의에 대하여 인용한다거나 기각한다는 재판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의를 진술한 이해관계인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을 뿐 별도로 경락에 관한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데 대한 불복항고를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83.7.1. 자 83그18 결정【부동산경락허가결정】 [집31(4)민,1;공1983.10.15.(714),1400])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부동산경매] 부동산경매의 주체, 부동산경매의 종류, 부동산경매의 투자 원칙, 부동산경매의 정보입수, 부동산경매의 취득절차, 부동산경매의 동향, 부동산경매의 성공 사례 분석
  • 실시되는 경매계 별로 묶어서 만들어진다. 계별 분류는 신문공고와 다를 게 없다. 경매정보지를 펼치면 어느 법원 몇 계 물건인지가 굵은 글씨로 인쇄돼 윗자리를 차지한다. 경매와 관계된 모든 행정업무처리는 경매 1계에서 담당하게 된다.Ⅵ. 부동산경매의 취득절차1. 물건자료열람해당 경매부동산에 대한 법원기록은 민사신청과 와 대법원 법원경매 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매각 7일전부터 해당 법원 민사신청과나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다.

  •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법원의 사무는 사법보좌관이 담당 한다.(4)채권자의 매각최고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집행관이 매각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집행관에게 일정한 기간내에 매각하도록 최고할수 있다.Ⅳ. 배당절차1.배당받을 채권자압류채권자. 이중압류채권자 및 배당요구를 한 우선변제청구권자는 압류물의 매각대금. 압류금전. 압류어음 등의 지급금에서 배당 받을수 있다. 부부공유동산인 경우에 지급요구를 한 배우자도 같다.2.배당의 실시(1)집행

  • 강제경매(배당절차)
  • 强 制 競 賣(配當節次)배당절차 (1) 매각대금의 배당 (2) 배당실시절차 (3)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와 순위 (4) 배당이의 소(5) 부당이득반환청구 배당절차1. 매각대금의 배당o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이 지급되면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밟아야 한다.o 각 채권자의 채권 및 집행비용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면 각 채권자에게 대금 을 교부함으로써 배당절차는 완료된다.o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 부동산 경매의 모든 것 부동산 경매 의의 부동산 경매 연혁 공매 개념 공매 의의
  • 민사소송법에 비해 낙찰자와 채권자를 더 보호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 강화된 민사집행법 시행으로 진행의 신속함, 절차의 간편함, 제도의 투명성 확보, 기초 자료의 인터넷을 통한 공고, 채무자등의 무분별한 항고ㆍ재항고 남발 방지 등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법원경매의 문턱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입찰측면을 보면 입찰보증보험제도, 1기일 2회 입찰제, 기간입찰제의 실시 등이 성과이고, 조건이 정비되는 대로 인터넷을 통한 전자입

  • 경매와 공매의 의의와 차이점
  • 매각허부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 할 수 있는 권리 인정 항고 등 권리는 불인정매각허부 결정일낙찰 후 7일 이내 없음항고기간매각허가결정 후 7일 이내 없음채권자 매수신청있음없음공유지분 경매공유자 우선매수 신청있음매각방법기일입찰, 기간입찰, 호가경매 실시예정인터넷 입찰차순위매수신고제최고가 매수신고인의 대금불납으로 매각불허 결정시 차순위 매수신고인을 매수인으로 결정없음인도명령 대상권원이 없는 모든 점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