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법]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과 경매청구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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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사실관계

Ⅱ. 사안의 쟁점

Ⅲ.학설 및 판례

Ⅳ. 대법원 판단

Ⅴ. 검토

본문내용
1.전부에 대하여 경매청구를 할 수 있다면 전세권설정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2.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처럼 우선변제권은 있지만경매청구권은없는 권리도 있고, 유치권처럼 경매청구권은 있지만 우선변제권은 없는 권리도 있으므로, 일부 전세권자가부동산의 전부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해서 논리필연적으로 그 전부에 대하여 경매청구권까지 인정되는것은 아니다.
3. 제318조는 '전세권의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절충적인 견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일부 전세권이외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항상 그 전부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일부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하여야 하나 그 일부가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될 수 없는때에는 부득이 그 전부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다. 전부에 대하여 경매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견해

1.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것은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반환채무의 이행을 지체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며, 전세권설정자는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도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여 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세권자가 그 전부에 대하여 경매청구를 할 수 있다고하여 전세권설정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
2.제303조 제1항은 일부 전세권자가 부동산의 전부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일부에 대하여만 경매청구를 할 수 있다면 그 일부에 대한 가액산정의 곤란등으로 경매절차가 지연되어 전세권자에게 불리하다. 다만 이 견해에서도 그 일부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경매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

라. 판례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는 민법 제3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 민법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을 초과하여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이 구조상 또는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분할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부분만의 경매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1. 7. 2. 자 2001마212 결정)

Ⅳ. 대법원 판단

【판시사항】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가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는 민법 제303조 제1항,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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