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미성년자후견인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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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미성년자후견인의 임무

1. 후견인이 취임하였을 때에 하는 것

2. 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권리의무

3. 미성년자의 재산에 관한 관리 의무

4. 친권의 대행

5. 재산관리에 관한 후견인

6. 친족회 ․ 가정법원의 감독

7. 후견인의 보수
본문내용
2. 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권리의무

(1) 미성년자후견은 친권의 연장이므로, 그 당연한 결과로서 피후견인의 신분에 대해서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가) 후견인은 피후견인인 미성년자의 신분에 대해서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나,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➀ 보호 ․ 교양의 권리 의무
피후견인을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그러나 친권자가 정한 교양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➁ 거소지정권
피후견인의 거소를 지정한다. 그러나 친권자가 정한 거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교양방법의 변경과 마찬가지로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➂ 징계권
피후견인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역시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➃ 영업허락권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경우에도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954조 단서).
➄ 친권자와 마찬가지로, 후견인은 의사능력이 없는 피후견인을 부당하게 억류한 자에 대하여 인도청구권이 있다.

(나)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보호 ․ 교양하기 위한 비용은 후견인의 부담이 아니다. 양육비용은 부모 또는 그 밖의 부양의무자의 부담이다. 그러나 후견인 자신이 친족으로서 부양의무를 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후견에 대해서는 제 681조가 일반적으로 준용되므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후견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여야한다.

(2) 신분행위의 대리권과 동의권
후견인도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피후견인의 신분행위에 대하여 대리권과 동의권을 가진다.

(가) 대리권을 가지는 경우
ⅰ) 혼인적령미달자의 혼인에 대한 취소(817조).
ⅱ) 인지청구의 소(863조).
ⅲ) 15세미만의 피후견인의 입양과 파양에 대한 대락(869조).
ⅳ) 미성년자가 양친이 된 입양의 취소(885조).
ⅴ) 미성년자가 동의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양자가 되었을 때의 취소
ⅵ) 상속의 승인 ․ 포기
ⅶ) 그밖에 가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정대리인으로서
신분관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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