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이혼 후 단독친권자가 사망할 경우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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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2009년 가족법 개정안 입법예고까지 반영한 최신자료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법률정보조사론(Legal Research) 과제물입니다.
목차
-[ 目 次 ]-

Ⅰ. 문제제기
Ⅱ. 사안에 대한 사회 각계의 입장
Ⅲ. 친권의 의의와 내용
Ⅳ. 이혼 후 친권행사자의 사망 시 생존친의 친권 자동부활여부
Ⅴ. 입법예고안과 그에 대한 검토
Ⅵ. 결 론
본문내용
친권이 자동적으로 부활한다는 견해는 또한 친권개념을 ‘부모의 권리’로 파악한 나머지 자녀의 입장 보다는 부모의 입장에서 관련 법제도를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현대적 개념의 친권이 지향해야 할 ‘자녀의 복리’라는 목표와는 동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친권은 천륜이기 때문에 떤 이유로도 인위적으로 박탈될 수 없다는 사고는 법률상 아무런 규정이 없음에도 과도한 의제적 사고에 기초해 도출한 관념이라 아니할 수 없고, 오히려 친권 역시도 민법상 다른 권리 및 권한들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상실될 수 있는 권리이라고 파악하는 편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또, 친권의 자동부활을 주장하는 견해에서는 후견인을 지정하는 것이 반드시 자의 복리를 위한 최선책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일방이 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반드시 수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또한 친권자와 미성년자의 후견인의 권리 및 의무는 그 내용 및 범위가 다르고, 후견인은 피후견인을 위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친권자와 다르게 많은 제약이 따르는데 이는 광범위한 보살핌이 필요한 자녀에게 得보다 오히려 失이 많을 것이라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자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던 생존친이 자녀의 재산을 노리고 친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경우 친권의 부활을 자동으로 인정한다면 일단 부활한 친권을 행사하는 자의 전횡을 요건이 까다로운 친권상실의 법리(제924조)를 적용하여 해결 하게한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처사이고, 무엇보다 자녀의 복리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친권의 존재목적에 비추어 ‘자녀 소유 재산의 안전’에 충실한 후견이 개시된다는 입장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후견인의 권한 내용과 범위가 친권자의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일단은 피후견인(자녀)의 ‘재산관련 권리의무의 안정’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그와 같은 보호자 권한의 잠정적 축소는 오히려 작은 손실이 아닌가 생각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단행본 ]

김주수, 『주석 친족법』, 제3권, 제1판, 한국사법행정학회, 1999.
김주수, 『친족ㆍ상속법』, 제5판, 법문사, 2003.
김형배, 『민법학강의』, 제4판, 신조사, 2005.
송영곤, 『기본민법강의』, 제4판, 유스티니아누스, 2007.
이경희, 『가족법』, 법원사, 三訂版, 2002.
지원림, 『민법강의』, 제6판, 홍문사, 2008.


[ 연구논문 ]

김상용, 「이혼 후 친권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자녀의 보호문제」, 『고시연구』, 10월호, 1997.
양수산, 「친권자와 친권행사자」, 『가족법연구』, 제10호, 1996.
조광훈, 「이혼 후 단독친권자로 결정된 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한 부모의 친권행사에 관한 연구」, 『사법행정』, 2월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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