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들어가며
II. 공소시효의 본질
III. 공소시효의 기간(요건)
IV. 공소시효의 정지
V.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VI. 마치며
본문내용
IV. 공소시효의 정지
1. 의의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일정한 사유가 없어지면 나머지 시효기간만 다시 진행된다. 민사사건과 달리 중단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2. 공소시효정지 사유
(1) 공소제기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제253조 제1항)
(2) 국외도피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제253조 제3항)
(3) 재정신청
제262조의2. 다만,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나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
3. 효력범위
(1) 주관적 범위
공소시효의 정지는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범인이 아닌 자에 대
형사소송법의 지주로 되어 있는 당사자주의의 침해이고 직권주의에의 복귀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다. 즉 유독 양형자료에 관하여만 당사자주의가 후퇴되어야 할 현행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판결전조사를 허용한다면 이는 결국 검사와 변호인의 소송활동을 위축케 하고 나아가서 당사자주의를 침해하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당사자주의와의 관계에서 판결전조사제도를 살펴보면, 먼저 검사와 피고인에게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그 내용으로 첫째, 사법제도가 선진화된 국가의 체포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체포제도와 비교법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체포에 관한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체포제도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 것인지를 연구하고 둘째, 체포의 개념 분석을 통하여 피의자 신병확보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는 한편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체포제도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발굴하며 셋째, 우리나라에서 영장주의의 채택
형사사법절차는 크게 수사절차, 공소제기절차, 공판절차, 형집행절차로 이루어진다. 각 단계에서 권한 있는 기관이 주관적․자의적 방법으로 형사사법을 운영하여 적정절차원칙을 위배하면 범죄방지와 인권의 확보라는 양자의 조화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 점에 유의하여 일정한 제도의 성질과 현황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각 단계를 살펴보는 것이 형사정책에서 형사사법제도를 연구하는 방식이다. 절차규범의 해석론은 형사소송법학의 몫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첨단산업분야, 지적재산권, 국제금융 기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재판 및 수사절차를 보다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어 전문심리위원 및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3이라고 밝히고 있어 과학수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아울러 피의자 전문수사자문위원제도의 도입(형사소송법 제2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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