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법적 검토(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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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법적 검토 (법학)
목차
1. 투자촉진지원
2. 창업활성화지원
3. 기술 및 인력개발지원
4. 산업구조 조정지원
5. 협동화 ∙ 공동화지원
6. 지역간 균형발전지원
7.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증진지원
본문내용
5. 협동화 ∙ 공동화지원

1)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사업원활화를 위한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서는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조항을 두고 있는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도 이 규정에 적용받는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과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6. 지역간 균형발전지원

1)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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