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상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검토(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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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상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검토 (산업안전보건법)
목차
1. 안전·보건조치
2. 위험한 조건 부과 제한
3.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4. 안전보건총괄책임자
5. 유해·위험작업의 도급금지
6. 안전관리비의 계상
본문내용
6. 안전관리비의 계상

건설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에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산안30①).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또는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당해 공사금액에 계상된 표준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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