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상 안전 보건 관리체계 연구(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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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상 안전 보건 관리체계 연구 (산업안전보건법) 레포트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관리의 주체
III. 안전·보건 협의체 및 안전·보건 노사협의체
본문내용
7.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상시근로자를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150억원 이상 토목공사) 및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중 일부 유해·위험업종(산안칙25)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안19)를 두어야 한다(산안72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은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0명 내외로 구성된다(산안령25의2).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은 노동조합 간부라 하더라도 사용자측 위원으로 볼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3개월 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회의결과는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산안령25의6).

8.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근로자단체·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예방관련전문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산안61의2①).
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수행한 것을 이유로 당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산안61의2②).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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