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 재결주의를 채택한 경우 검토(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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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 재결주의를 채택한 경우 검토 (행정법)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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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주요 유형 검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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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토지수용위원회
①구법의 태도
구 토지수용법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을 필요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判例는 토지수용재결과 관련해서 이의재결만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學說상 비판이 많았다.
②현행법의 해석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85①은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 참고문헌
- 장태주, 행정법개론, 현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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