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상 유해 위험 방지조치(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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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산안법상 유해 위험 방지조치 (산업안전보건법)
목차
I. 들어가며
II. 사업주의 의무
III.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본문내용
III.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1. 안전·보건조치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건설업과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①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②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③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④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산안29①),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산안29②).
사업주는 당해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산안29④),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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