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를 중심으로 본 국제재판소의 기능과 영향력(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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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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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문제를 중심으로 본 국제재판소의 기능과 영향력 (국제법)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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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토분쟁 재판 선례와 獨島문제 대응책
2. 日의 독도문제 국제재판소 제소 제의와 한국의 거부
3. 제소 가능한 국제재판소와 최적 국제재판소 선정
4. 국제재판 불가피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 해결이 바람직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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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재판 불가피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 해결이 바람직
상술한 바와 같이 한국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현재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므로 국제재판을 통해 그러한 권리를 확인해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 그러므로 만일 일본 정부가 국제재판에 제소하여 해결할 것을 재차 제의해 와도 우리 정부는 이를 거부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국재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하기로 정책결정을 할 경우 상술한 최적 국제재판소 선정 시 일반적 고려사항으로 보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경우 한국은 25년간 국제사법재판소에 재판관으로 재직해온 일본인 小田滋에 이어 2003년 2월 6일부터 9년간 일본인 小和田恒이 국제사법재판관으로 선임되어 있는 사실이 부담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부담은 유능한 타국인을 임시재판관으로 선임하여 해소할 수 있다. 이 부담을 임시재판관 선임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특별중재재판소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 정부당국의 현명하고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
이 기회에 국제재판에 회부할 경우 실질적 문제에 관해 몇 가지 첨언하기로 한다.
첫째, 일본이 독도를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선점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동 고시는 무효라는 대항법리를 준비해야 한다.
둘째, 일본이 1952년 ‘대일평화조약’ 제2조에 일본으로부터 분리되는 도서 중 독도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에 대해, 1946년 1월 29일 ‘연합군최고사령부훈령 제677호’ 제3항에 의해 독도는 명시적으로 일본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대응법리를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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