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死 亡
자연인은 사망으로 그 권리능력을 상실한다. 오직 사망만이 권리능력의 소멸을 가져온다. 민법은 사망을 의제하는 실종선고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실종자의 기존의 주소지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관계(혼인관계, 상속문제 등)를 정리하고자 하는 제도이지 권리능력 자체를 소멸시키는 제도가 아니다(후술). 그리고 사망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호흡과 심장의 고동(혈액순환)이 영구적으로 정지한 때로 보는 심장정지설(맥박정지설)이 통설이다.
(2) 사망입증의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
1) 동시사망의 추정
제30조[동시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예컨대 父 A와 妻 B 그리고 미혼인 子 C가 있는 D가 C와 함께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일 D가 子 C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면, D의 재산은 妻 B와 子 C에게 상속되었다가, 子 C의 상속분은 다시 그의 직계존속인 B에게 상속되므로 결국 妻 B만이 전부 상속하게 되고, 만일 子 C가 D보다 먼저 죽었다면, 父 A와 妻 B가 공동으로 상속하게 된다. 그런데 위 규정에 의해 C와 D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子 C에게 상속되는 일은 없고, 결국 父 A와 妻 B가 공동상속하게 된다(제1000조․제1003조, 제1009조 참조). 물론 추정규정은
권리능력뿐만 아니라 일정한 범위의 활동능력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법인이 일정한 사회적 작용을 충분히 다할 수 있는 능력이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므로 법인실제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민법 제35조의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대표자라는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인정되는 일종의 무과실 책임이라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점에 착안하여 법인의 불법행위요건과 효과 및 기관의 책임에 대해서는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다.
권리의 주체 (權利의 主體)에 대한 법적 검토1. 들어가며권리는 법에 의하여 허용된 힘으로 이러한 법적인 힘을 갖는 자를 권리자(권리의 주체)라 하는데 이와 같이 權利의 主體가 될 수 있는 地位 또는 資格을 「權利能力(또는 人格)」이라 한다. 또한 권리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의무도 존재하므로 義務를 부담할 地位 또는 資格을 「義務(負擔)能力」이라 한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는 동시에 의무를 지는 자이므로 권리능력자는
민법상 태아의 권리능력과 존속기간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권리 능력의 존속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즉,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이다. 2. 민법상 태아의 시기태아로서 출생의제를 통한 보호를 받는 것은 언제부터이며 언제까지인가에 대하여 민법은 침묵하고 있으며 이는 해석에 맡겨져 있다. 종래 태아의 시기에 대한 논의는 수정설과
권리라 할 것이다.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하여야 할 의무가, 단순한 윤리적 의무인가 법적 의무인가에 대하여는 학설이 대립되어 있다. 그러나 법률의 제정으로 법적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묘지의 면적 제한이나 농지경작과 산지개간 등을 강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련되는 법률로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과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Ⅶ. 공유수면매립권1.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⑴ 형법상 명예라 함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한다. 악사추행(惡事醜行) 등 윤리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사람의 신분성격혈통용모지식능력직업건강품성덕행명성 등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의미하며, 그 사람이 가지는 진가(眞價), 즉 내부적 명예와는 관계가 없다.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즉 명예의식 또는 명예감정을 침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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