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연봉제와 근무평정(인사고과)(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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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2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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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연봉제와 근무평정(인사고과) (노동법) 이라는 주제의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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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근로계약과 성과․업적 평가
Ⅲ. 연봉액의 결정
Ⅳ. 인사고과․평가의 공정성의 검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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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인사고과․평가의 공정성의 검토
연봉제의 운용시 구체적인 임금액의 결정이 근로자의 성과․업적의 평가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그 평가를 공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보다 커진다. 특히 이 평가와 관계된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연봉액을 평가하여 연봉액을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 임금액의 수준을 어떻게 결정하며, 평가에 불만(고충)을 품은 근로자가 평가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또는 임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1.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연봉액을 결정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는 ‘최저임금액’만을 보증할 수 있다고 하는 견해 寺前降 ,新しい賃金決定システムの構築と勞動法上の留意点(1636호(1999)66면,(テイエプアイ西友사건ㆍ東京地判 1997. 1. 24).
도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연봉제를 정한 계약의 해석문제가 된다.
연봉제를 정한 규정(계약)에서 사용자가 평가를 통하여 연봉액을 최종 결정한다는 취지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는 계약상의 평가의무(연봉액의 결정 의무)를 부과하고, 사용자가 계약상 평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연봉액을 결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계약상 평가의무 위반으로서 채무불이행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가 있다(그 금액은 공정하게 평가한 경우 받을 만한 연봉액에 상당한 금액으로서 법원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
- 참고문헌
- 김형배, 노동법 18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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