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사직서 수리행위와 사실상 해고여부의 판단(민법)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9.10.16 / 2019.12.24
  • 6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5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하고 싶은 말
사직서 수리행위와 사실상 해고여부의 판단 (민법) 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비진의 의사표시와 사실상 해고의 개념
Ⅲ. 사직서 수리행위의 사실상 해고여부 긍정사례
Ⅳ. 사실상 해고가 부정된 사례
Ⅴ. 사실상 해고의 판단의 경계
본문내용
Ⅴ. 사실상 해고의 판단의 경계

사직서 제출에 따른 수리행위의 사실상 해고 여부에 대한 판단의 경계를 범주화하기는 쉽지 않으나 상기 제시된 판례 및 재결례 등을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폭력, 협박 등 근로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강박
물론 정도에 관한 판단의 문제가 남겠으나 정황상 심신이 지칠 정도의 강한 권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사실상 해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이 경우 사직서에 작성된 내용, 위로금 등은 사실상 해고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2) 합리성 및 인사재량권을 벗어난 불이익의 예고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직권면직된다든지 혹은 퇴직금마저 지급받지 못한다든지 여성근로자로서 사내커플인 경우 남편이 지방전보 등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등의 구체적 불이익의 예고는 사실상 해고의 중요한 판단근거가 될 것이다. 특히 구조조정의 경우 합리성 없는 기준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 후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3) 기망행위
사직서의 선별수리와 관련해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회사의 조직개편이나 분위기 쇄신을 위한 형식적인 사직서 제출로 기망한 후 이를 믿고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 중 일부를 선별수리한 경우에는 개념상‘비진의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나 어찌되었던 해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해고인원의 사전 공지 및 강한 권유
구조조정 인원을 사전에 공지한 후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는 경우로 위 (1)의 경우와 비슷한 경우이기는 하다.‘어차피 누군가는 정리를 당해야 하는 것이니 회사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