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사직서 수리행위와 사실상 해고여부의 판단(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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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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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비진의 의사표시와 사실상 해고의 개념
Ⅲ. 사직서 수리행위의 사실상 해고여부 긍정사례
Ⅳ. 사실상 해고가 부정된 사례
Ⅴ. 사실상 해고의 판단의 경계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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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사실상 해고의 판단의 경계
사직서 제출에 따른 수리행위의 사실상 해고 여부에 대한 판단의 경계를 범주화하기는 쉽지 않으나 상기 제시된 판례 및 재결례 등을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폭력, 협박 등 근로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강박
물론 정도에 관한 판단의 문제가 남겠으나 정황상 심신이 지칠 정도의 강한 권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사실상 해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이 경우 사직서에 작성된 내용, 위로금 등은 사실상 해고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2) 합리성 및 인사재량권을 벗어난 불이익의 예고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직권면직된다든지 혹은 퇴직금마저 지급받지 못한다든지 여성근로자로서 사내커플인 경우 남편이 지방전보 등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등의 구체적 불이익의 예고는 사실상 해고의 중요한 판단근거가 될 것이다. 특히 구조조정의 경우 합리성 없는 기준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 후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3) 기망행위
사직서의 선별수리와 관련해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회사의 조직개편이나 분위기 쇄신을 위한 형식적인 사직서 제출로 기망한 후 이를 믿고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 중 일부를 선별수리한 경우에는 개념상‘비진의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나 어찌되었던 해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해고인원의 사전 공지 및 강한 권유
구조조정 인원을 사전에 공지한 후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는 경우로 위 (1)의 경우와 비슷한 경우이기는 하다.‘어차피 누군가는 정리를 당해야 하는 것이니 회사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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