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규
2.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3. 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4.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
본문내용
3. 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면 비록 그 행사의 방법이나 결과가 부적당하더라도, 채권자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한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채권자 대위권을 다시 행사할 수 없다.
대판 90.4.27. 88다카25274 채권자대위소송이 이미 법원에 계속 중에 있을 때 같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 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한 경우 시간적으로 나중에 계속하게 된 소송은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 된다.
4.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
원칙적으로 피보전채권이 이행기에 있어야 하나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예외를 허용한다(404조 2항).
(1) 재판상의 대위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더라도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을 보전할 수 없거나, 보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저작권자를 대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서비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저작권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형사고소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만일 인터넷 만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상당한 제작비가 투입되고 만화작가가 다른 경쟁업체에도 이용허락을 해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독점적 이용허락계약을 맺는 것이 영업 이익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독점적 이용허락계약이
법률행위 이론 (2) 문제점 (3) 대안들 3. 사해행위 이론과 그에 대한 비판 (1) 사해행위 이론 (2) 비판 4. 불법행위에 기한 원상회복 이론과 그에 대한 비판 (1) 불법행위에 기한 원상회복 이론 (2) 비판 5. 사견 (1) 기존 이론 검토 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이론 ② 사해행위 이론 ③ 불법행위에 기한 원상회복 이론 (2) 현행법하에서의 이중매매 ① 이중매매의 유효 ② 가등기, 가처분 ③ 채권자 대위권 ④ 채권자취소권 6. 맺음말 1.
I. 서설1. 채권자대위소송의 의의민법 제404조 제1항에 따르면 채권자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권리로서 이에 기한 소송을 채권자대위소송이라고 한다. 채권자대위소송은 재판상 ․ 재판외 둘 다 행사가능하며 만일 채권자가 이를 재판상 행사할 경우에는 그에게 피보전채권의 존재, 보전의 필요성, 피대위권의 존재 그리고 자신의 채무자가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 않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게 하거나, 채무자의 적극적인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책임재산의 充實을 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이와 같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충실을 도모할 수 있는 권리로서, 우리 민법(제404조 내지 제407조)은 채권자에게 債權者代位權과 債權者取消權을 인정하고 있다. 前者는 채무자가 소극적으로 책임재산의 보전을 꾀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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