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규
2.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의 의의
3. 추인의 요건
4. 추인의 방법과 효과
5. 법정추인
본문내용
3. 추인의 요건
1) 추인권자
추인할 수 있는 자는 취소권자이다.
2) 취소원인의 종료
추인은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 즉 무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뒤에, 착오․사기․강박으로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러한 상태를 벗어난 뒤에 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추인할 수 있고,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는 제외)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으면 추인할 수 있다(곽윤직521면).
3) 추인자의 인식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추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취소권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하여 성립한 채무를 승인하든가 또는 그 채무에 관하여 화해청약을 하여도 당연히 추인으로 되지는 않는다(곽윤직521면). 그리고 수 개의 취소사유 중 일부만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나머지 사유에 기한 취소권은 소멸하지 않는다(이영준686면, 이은영711면).
4. 추인의 방법과 효과
추인의 방법은 취소의 경우와 같고, 추인이 있으면 불확정적(유동적) 유효상태(일단은 유효하나 취소
대한 직접성 확보: 매각과 환매기능의 담당자투자신탁에서 판매회사의 독립적인 지위를 인정하는 경우, 판매회사가 독립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판매회사의 투자자에 대한 직접성을 정관/약관에 보다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판매회사는 투자자에 대한 수익증권/주식의 매각과 환매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시장조성기능을 수행하는데, 예를 들어 시장이 붕괴(market crash)된 경우 환매와 관련된 총회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
민법 16조 1항).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134조). 채권자나 채무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그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되, 그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382조).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1008조 1항).(2) 타 개념과의 구분철회는 다른 형성권인 취소해제해지와 부분
취소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판례 모음( 근로자 산재 적용 대상/ 업무상사고 /업무상질병)ㆍ아동보호법 장물취득,미성년자보호법위반 /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아동복지법위반,학대ㆍ노인복지법 노령수당 지급대상자 선정제외 처분취소4. 신문으로 보는 판례 5. 공무원임용시험에서 탈락한 어느 장애인의 법정투쟁6. 관련 법률 용어1. 재판과 판례*재판이란*사회적 의미로는 소송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원고 피고의 주장을 듣고 그에 대한 법적 판
쟁점은 아니지만, 원고는 위 토지취득행위는 설립후의 회사로 귀속될 수 있는 발기인의 행위의 범위에 속한다는 것은 전제로 하고 있다. 이 점은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설립중의 회사의 존재가 부정되는바, 이러한 원고의 주장과는 상관없이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결론적으로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을 부정하여 원고가 양도
관련하여 회사의 이익보호와 거래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대적무효설의 입장을 계속 유지한다면 그 내용을 민법 제107조 단서, 제108조 제2항,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3항처럼 명문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셋째, 상법은 회사와 이사간의 거래만을 제한하고 있으나 기업의 실정을 보면 회사와 지배주주간의 거래가 빈번하며 그로 인한 폐해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기거래는 지배주주가 조세의 부담없이 회사의 재산을 분여받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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