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의 소멸
공탁에 의하여 변제가 있었던 것처럼 채무는 소멸한다. 채권자에 대한 공탁통지나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그 요건이 아니다. 다만 공탁물의 회수권과 관련하여 그 이론구성에 있어서 견해대립이 있다.
(1) 정지조건설
회수권의 소멸이 있을 때까지 채무소멸의 효과는 불확정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회수권이 소멸한 후에는 공탁이 있었던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한다.
(2) 해제조건설
채무는 공탁이 있을 때에 소멸하지만 변제자가 공탁물을 회수한 때에는 채무는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된다.
(3) 회수권은 법률상 특별히 인정된 권리로 이해하면 족하므로 법문에 충실한 해제조건설이 타당하다.
2. 채권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
(1) 의의
법률에는 규정이 없으나 공탁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공탁이 있을 때 채권자는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본래의 급부청구권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그 권리의 성질과 범위는 본래의 채권과 동일하다.
(2) 진정한 채권자 이외의 자가 출급받은 경우
일단 공탁공무원 공탁금 출급인가처분이 있고 그에 따라 공탁금이 출급되었다면 설사 이를 출급받은 자가 진정한 출급청구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로써 공탁법상의 공탁절차는 종료되었다
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상계권의 행사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함이 상당하고, 상계권 행사를 제한하는 위와 같은 근거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권리남용의 경우에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甲이 乙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乙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의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된 사정을 잘 알
제도이다. 문답계약은 주로 채권의 창설과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으며, 특히 법무관의 강제문답계약(stipulatio praetoria)이라 하여 소송절차에서 법무관이 시민법상 인정되지 아니한 법률관계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한 法創設的 手段으로 광범위하게 이용되었다. 그러나 문답계약의 적용의 다양성과 이용의 풍부성은 다른 비요식계약의 통일적 이론구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조규창, 앞의 논문, p. 39.1) 법적
공탁제도의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한 결론이 달라진다.2. 학설1) 사법관계설변제공탁은 공탁자와 공탁소 사이의 제3자(피공탁자)를 위한 임치계약이라는 견해. ① O ②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되지 않는 한 O ③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2) 공법관계설공탁공무원의 행위는 일종의 행정처분이라는 견해. ① X ② X ③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 제1조에 따라 5년 3) 병존설변제공탁을 실체적 측면에서 보면 일종의 민법상의 제3
제도화와 더불어 교육의 내용은 인권 일반론이 아니라 반드시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Ⅴ. 결론그것이 알고싶다방송에서 남성들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서 법의 잣대를 침대까지 들이대 남자들을 잠적적 범죄자로 만든다며 불편한 심리를 드러냈다. 또 현재의 통설과 같이 부부사이에 폭력이나 폭행은 존재할수 있으나 성폭력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심지어 한 기사를 보면 매번 부부관계에 있어서 성관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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