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조합 소멸 전반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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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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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노동조합 소멸 전반의 연구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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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조합의 소멸사유
2. 휴면노동조합의 해산
3. 휴면노동조합과 복수노조
4. 합병, 분할
5. 조직형태 변경
6. 해산절차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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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직형태 변경
기존 노동조합을 해산한 후 새로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조직형태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기존 노동조합과 새로운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그러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총회(대의원회)의 결의로서 할 수 있다.
조직형태변경은 노동조합이 존속 중에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고, 김진석,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노동법연구』(제13호),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355쪽
동종 산업의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연합단체가 하나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 변경하거나 하나의 단위노동조합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다만, 대법원 판결 중 일부는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것을 조직형태 변경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조직변경이라고 하는데, 조직형태 변경의 한 종류로 보는 것 같다. 대법원 97.7.25. 95누4377, 대법원 99.4.9. 97누19731.
그런데, “실질적 동일성”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관한 판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이나, ① 연합단체가 단위노동조합으로, 단위노동조합이 연합단체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입 대상 범위나 목적 등에 있어서 실질적 변경이 없으므로 조직형태 변경이 허용되고, ② 사업장 단위의 단위노동조합이 변경된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가 되거나 그 반대로 되는 경우 역시 허용되고, ③ 조합원의 범위를 축소하는 경우에는 동일성 인정이 쉬울 것이나, 확대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목적이나 기관 부서 등에서 기본체계가 동일하다면 동일성은 유지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예를 들어 기업별노동조합이 조직대상을 확장하는 경우, 또는 같은 사업장 내의 협력업체나 파견업체까지 확장하는 경우 등이 있다. 그러나, 조직 범위 확대를 조직형태의 변경의 한 종류로 판단한 위 판결들은, 이 예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판결들이 법인격이 다른 사업장의 노동자를 조직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경우에, 다른 사업장 노동자의 단결권 행사가 침해될 여지가 있다는 점도 하나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복수노조 금지 규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조직형태 변경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다만, 예를 들어 이전에는 기업별노동조합에 가입했어야 하나, 이제 산별단위노동조합으로 가입해야 하는 가입 형태의 변동은 있게 된다. 이때 기존 조합원이 다시 가입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
기존 노동조합의 재산 관계도 모두 승계되며, 변경 후의 노동조합이 변경 전 노동조합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주체로서
- 참고문헌
- 김형배, 노동법 18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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