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학] 중국 식품 독성의 종류와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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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중국산식품의 동향





Ⅱ.중국산 식품에 있는 여러 가지 독성





Ⅲ.중국식품의 독성에 대한 대처방안





TIP: 중국식품들을 구입할 때의 주의 점

본문내용
Ⅰ.중국산식품의 동향

1. 미국을 중심으로 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리콜
국가간의 경계가 점차 없어지고 있고 이미 식품에 대한 경계는 없어진지 오래이다. 한 논문에 의해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2,100만 개 이상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리콜이 실시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이는 미국 외에도 파나마, 도미니카 공화국, 호주, 싱가포르, 대만 등이 리콜 또는 수입중단 조치를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리콜의 주된 사유는 제품의 결함이나 인체에 유해한 독성물질 예를 들면 납, 디에틸렌글리콜, 포름알데히드등이 과다 함유되었다고 합니다. 리콜이 빈번한 대상은 노동집약적 제품이나 제품 사용 후에 직접적인 반응이 더디게 나타나는 제품에서 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2. 값싼 원자재 사용이 리콜 발생의 주된 원인
임금과 원자재의 가격상승에도 불구하고 제품가격의 인상을 요구하기 힘든 임가공 기업들이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무허가 공장의 원자재 사용.

3. 중국에서도 의약품, 식품 등에서 공업용 원자재 등의 사용으로 사망사고 발생
가짜 분유를 먹은 어린이들이 영양실조로 사망
공업용 폴리프로필렌 글리콜을 사용하여 생산한 주사제로 인해 환자 사망


4. 중국산 수입식품의 부적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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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중국산 식품에 있는 여러 가지 독성

1.알드린
독성물질
알드린 [aldrin]
분자식
C12H8Cl6
인체영향 :분진을 흡입하였을 경우 구토, 두통, 현기증, 메스꺼움, 경련 등의 증세를 일으키며, 피부에 묻었을 경우 붉은 반점과 가려움증을 유발한다. 눈에 들어갔을 경우 결막염을 일으키며 피부흡수를 통해 전신독성을 나타낼 수 있다. 작업시 방진 마스크, 보안경, 보호의, 보호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


설명

유기염소계의 토양 해충 살충제로 화학식은 C12H8Cl6 이며, HHDN이라고 약기한다. 갈색 또는 무색 무취의 결정체로 아세톤, 벤젠, 크실렌 등에 용해된다. 농약의 일종으로 채소 해충, 보리 해충 등에 살충제 및 살균제로 사용된다. 속효성이 있으며, 식물에 살포한 경우의 잔류성은 적으나 토양에 투약하면 오랜동안 잔류한다. 분해산물 역시 유독하다.

본문
화학식은 C12H8Cl6 이며, HHDN이라고 약기한다. 분자량 364.93인 갈색 또는 무색 무취의 결정체이다. 약산, 약알칼리 용액의 200℃ 이상에서도 안정하나 산화제나 진한 산에는 분해를 일으킨다. 아세톤, 벤젠, 크실렌 등에 용해된다. 농약의 일종으로 채소 해충, 보리 해충 등에 살충제 및 살균제로 사용된다. 속효성이 있으며, 식물에 살포한 경우의 잔류성은 적으나 토양에 투약하면 오랜동안 잔류한다.

분해산물 역시 유독하다. 알드린은 분해하여 디알드린(dealdrin)으로 되고 헵타클로로 에폭시드(Heptachlor epoxide)로 된다. 이들 분해산물은 더욱 유독하다. 수입 농산물에서 자주 검출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1972년에 제조 ·사용이 금지되었다. 사용방법은 유제, 수화제, 분제로 하여 사용한다. 벼, 보리, 야채, 고구마, 콩류, 밀감 등의 충해 구제에 쓰인다. 독성은 쥐에 대하여 경구로 LD50은 약 50㎎/㎏이며, 잉어의 48시간값 TLm은 0.056ppm, 은어는 0.016ppm이다.



기사내용:
인천지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중국산 생약재에서 표백제와 농약이 검출됐다.
30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한 달 동안 인천지역에서 유통되는 중국산 생약재 129종 189건에 대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 계내금(닭의 모래주머니 안의 황금색 껍질) 등 33건의 생약재에서 표백제가 검출됐다.
검출된 표백제 농도는 12.8∼4584ppm이었고 이 가운데 단삼 등 8건은 1000ppm 이상의 표백제가 검출됐다. 표백제는 생약재의 변색(變色)과 세균 발육을 억제하기 위해 쓰이며 아황산염 성분이 많아 기관지 천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품의약품안정청의 수입의약품 관리 규정은 현재 갈근 등 41종에 대해서만 표백제 허용기준(검출되면 안 됨)을 정하고 있어 표백제 허용기준 대상 생약재 종류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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