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Ⅱ. 근로조건의 명시의 내용
Ⅲ. 명시의무 위반의 효과 및 그 구제
Ⅳ. 마치며
본문내용
Ⅲ. 명시의무 위반의 효과 및 그 구제
1. 위반의 효과(사용자에 대한 벌칙)
근로조건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 사용자는 벌칙의 적용은 받게 되나 근로자보호를 위해서는 그 계약 자체까지 무효로 보아서는 아니될 것이다. 또한 명시되지 아니한 근로조건은 계약상의 효력이 부여되지 아니한다.
2. 근로자에 대한 구제
1) 손해배상청구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된 근로조건과 실제의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의 손해배상은 노동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신속하고 간편한 구제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때에도 법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선택적으로 행사 할 수 있다.
2) 근로계약의 즉시해제
근로자는 실제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조건과 다른 경우 근로조건의 위반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민법상의 계약해제가 상당한 기간을 요하는데 반하여 근기법에서 즉시해지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근로계약이 인신의 구속을 갖는다는 점
조건 개정 76직권중재대상이 되는 공익사업의 범위의 일부 축소 77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78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중재 절차 79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기간의 연장 79구제명령이행명령권 신설 80노동부장관의 권한위임조항의 신설 80벌칙,과태료의 상향조정 81III.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참여와 협력 명시 83노사협의회 구성변경 83위원임기 연장 84협의사항 개정 85합의사항 신설 86보고의무 신설 86임의중재 신설 87중앙노사정협
검토하고 현행 교과서상의 남녀역할 편견에 대한 개편안을 마련하는 한편, 여학생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진로지도를 강화하고자 했으며, 공공여성 직업훈련소를 설립하고자 했다. 정부는 이러한 계획을 추진함과 더불어 1989년에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 법 적용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들을 보완하였다. 1990년대 김영삼 정권시기에 이르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5조의 적용을 받는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 근로자),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는 파견용역근로자 등을 포함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비정규직 근로자는 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해서 근로조건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열악하다는 일반적인 사회통념과 달리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도 관련 법령에 근거해야 하고, 법령을 기초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인사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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