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위원회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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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원회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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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노동위원회의 특성
Ⅲ. 노동위원회의 종류 및 관장
Ⅳ. 노동위원회의 조직
Ⅴ. 노동위원회의 회의
Ⅵ. 노동위원회의 권한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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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노동위원회의 회의
1. 회의의 구성 및 업무
노동위원회 회의는 크게 전원회의와 부문별회의로 나뉘어진다.
1) 전원회의
전원회의는 당해 노동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①노동위원회 운영 등 일반적인 사항의 결정 ②관계행정기관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 권고 ③중앙노동위원회의 지시 및 규칙제정 등의 사항을 처리한다.
2) 부문별회의
심판위원회는 심판담당공익위원(위원장 및 상임위원포함)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하며, 노조법․근기법․근참법․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의 판정․의결․승인․인정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항을 처리한다.
조정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 및 중재위원회는 노조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구성되며, 동법의 규정에 의한 조정, 중재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을 각각 처리한다. 이 경우 공익위원은 조정담당공익위원(위원장 및 상임위원포함)중에서 선임한다.
한편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는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바에 따라 설치․구성하며, 동법의 규정에 의한 조정․중재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2. 회의의 운영
1) 회의의 소집
전원회의에서는 노동위위원장이 의장이 되며, 부문별위원회에서는 당해 위원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의장으로 된다. 노동위 위원장 또는 부문별위원회 위원장은 전윈회의 또는 부문별위원회를 각각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문별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또한 회의 구성원인 위원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도 소집된다.
2) 회의의 의결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부문별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의의 진행
① 보고 및 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회의에 부의된 사항에 관하여 구성위원이나 담당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심판위원회는 의결하기 전에 당해 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의 공개와 질서유지
노동위원
- 참고문헌
- 임종률 - 노동법 8판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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