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은 동일한 국가성이 인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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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국가승계에서의 조약승계와 동일 국가 일 때의 승계문제
1.국가승계의 개념정리 전의 선결문제
2.국가승계의 개념
3.국가승계에서의 조약승계
Ⅲ.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관계를 국가계승으로 보아야하는가, 동일한 국가로 보아야하는가?
1. 문제의 쟁점
2.조약의 유효성 여부
1)협약이라는 편법의 사용
2)조약의 무효사유-강박에 의한 조약체결, 非 비준
3)조약당사자의 자유로운 상호 동의 부재
4)1965년 한ㆍ일 기본관계조약 제2조의 해석
5)결과
Ⅳ.대한제국의 존속 모습과 현재까지의 대한민국
1.대한제국과의 관계
2.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와의 관계
3.대한민국수립
4.북한과의 관계
Ⅴ.결어

본문내용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구한말 일본과 대한제국이 맺은 조약은 원천적 무효로 한다. 따라서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국가승계의 개념이 아니라, 동일한 국가의 계속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동일한 국가 내 에서는 정부의 변형이 있더라도 국가성이 인정되므로 그 이전 정부가 유효하게 맺은 조약은 특별한 정지, 무효사유가 없다면 정부의 변형만이 단독으로 조약의 무효사유가 되지 않음은 이미 살펴보았다. 이에 비추어 보아 대한제국이 외교상 적법, 유효하게 체결한 조약에 대해서는 계승하여 이를 실행하여야 할 의무를 지님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독도분쟁의 국제법적 이해 이석우엮음 도서출판 학영사2004
국제법론 김대순 제12판 2007년 삼영사 782-791
국제법강의 이한기 2006신정판 박영사
한국병합의 불법성 연구 이용권 외5 서울대학교출판부2003
고종황제 역사청문회 이태진ㆍ김재호 외9 푸른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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